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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4년 10월 16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문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18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10월 16일

주요 내용

1. 안양시 고시 제2022-104(2022.05.2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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