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4년 10월 8일
- 발행기관
- 남양주시
- 담당부서
- 남양주시
- 문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44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10월 8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9.2.), 제2010-256호(2010.12.9), 제2011-41호(2011.2.17), 제2011-65호(2011.3.17), 제2011-118호(2011.5.12), 제2011-194호(2011.8.25), 제2012-85호(2012.4.12), 제2012-135호(2012.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 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5.15.), 제2014-342호(2014.12.4), 제2015-231호(2015.9.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1.28), 제2016-101호(2016.4.21), 제2016-191호(2016.7.28), 제2016-217호(2016.9.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2), 제2017-131호(2017.4.20), 제2017-185호(2017.6.15), 제2017-334호(2017.11.9), 제2017-396호(2017.12.8), 제2018-60호(2018.1.25), 제2018-144호(2018.3.22.), 제2018-279호(2018.6.28.), 제2018-529(2018.12.13.)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7-424호(2017.12.21.), 제2018-503호(2018.11.26.), 제2022-479호(2022.12.22.), 제2023-235호(2023.05.25.)로 사업시행인가 관련 고시된 덕소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 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