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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서변로 개설사업(김포 도시계획도로:대로3-42호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9월 25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문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28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9월 25일

주요 내용

경기도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서변로(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15-108호(2015.07.15.), 김포시고시 제2018-246호(2018.11.07.), 김포시고시 제2021-213호(2021.09.08)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김포 도시계획시설(서변로)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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