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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산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화성시 · 경기도 · 2024년 9월 6일

발행기관
화성시
담당부서
화성시
문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71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9월 6일

주요 내용

화성시고시제2024-467호(2024.6.17.)로정비계획결정및구역지정(변경)된화성시송산동97-15일원화산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같은법제50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의거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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