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화성시 · 경기도 · 2024년 9월 6일
- 발행기관
- 화성시
- 담당부서
- 화성시
- 문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71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9월 6일
주요 내용
화성시고시제2024-467호(2024.6.17.)로정비계획결정및구역지정(변경)된화성시송산동97-15일원화산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따라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같은법제50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의거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