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4년 9월 4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17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9월 4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9-53호(2019.3.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208호 (2023.7.2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