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안)
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 2024년 8월 27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 문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17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8월 27일
주요 내용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4-173호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안)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77호(2010.04.12.)로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6-233호(2016.12.09.), 제2017-159호(2017.08.25.),제2017-222호(2017.11.21.), 제2020-255호(2020.9.7.), 제2021-229호(2021.10.14.), 제2022-52호(2022.3.11.), 제2023-60호(2023. 3. 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8-281(2018.12.27.)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3-169(2023.7.24.)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1-102(2021.05.27.)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3-297(2023.12.27.)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