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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구리시 · 경기도 · 2024년 8월 26일

발행기관
구리시
담당부서
구리시
문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4-9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8월 26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 04.23.),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05.18.),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07.20.), 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2016.10.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 구리시 고시 제2018-80호(2018.07.09.), 구리시 고시 제2018-171호(2018.12.28.), 구리시 고시 제2019-76호(2019.05.28.), 구리시 고시 제2020-65호(2020.05.27.), 구리시 고시 제2021-16호(2021.02.08.), 구리시 고시 제2021-21호(2021.02.26.), 구리시 고시 제2021-171호(2021.12.30.), 구리시 공시 2023-33호(2023.03.17.)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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