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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4년 8월 22일

발행기관
남양주시
담당부서
남양주시
문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37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8월 22일

주요 내용

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36호(2012.6.21.), 제2012-195호(2012.9.13.), 제2012-271호(2012.12.20.), 제2013-16호(2013.1.10.), 제2013-306호(2013.12.5.), 제2014-351호(2014.12.11.), 제2015-51호(2015.2.23.), 제2024-246호(2024.6.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160호(2015.6.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255호(2015.10.8.), 제2016-115호(2016.5.12.), 제2016-190호(2016.7.28.), 제2016-263호(2016.10.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346호(2016.12.22.), 남양주시 고시 제2019-169호(2019.4.11.), 남양주시 고시 제2022-38호(2022.1.27.), 남양주시 고시 제2024-50호(2024.2.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0-19호(2020.1.16.), 제2021-150호(2021.4.8.), 남양주시 고시 제2023-282호(2023.6.29.), 남양주시 고시 제2024-118호(2024.3.1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769)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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