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자료실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32만 8천원으로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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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조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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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분양가상한제 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를 9월 15일 정기고시 한다.
보도시점 : 2026. 9. 14.(월) 11:00 이후(9. 15.(화) 조간) / 배포 : 2026. 9. 14.(월)
□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는 직전 고시 (’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 된 ㎡당 223만 7천원 에서 232만 8천원 으로 4.07% 상승 된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 개 정된 고시는 ’ 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을 신청 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 은 기본형건축비 와 택지비 ,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