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자료실
세금·신도시 지정·토지보상·상가 임대차의 공식 자료를 내부에서 읽고 PDF·HWP 원본을 내려받으세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32만 8천원으로 인상 발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당 232만 8천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거용 · HWPX수도권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5,000억원 규모 첫 시범사업 공모 발표
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의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 공모로 접수한 매각 희망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토지 · 주거용 · HWPX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및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재원 활용안 발표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여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한다.
주거용 · 토지 · PDF · HWPX2026~2030년 재무관리계획에 LH 주택착공 확대·사업 조기화 반영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LH 신규주택 착공 확대와 사업시기 조기화 추진을 반영했습니다.
주거용 · HWPX · PDF2026~2030년 재무관리계획에 LH 매입임대 확대 반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확대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하고, LH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수요에 맞춰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거용 · HWPX · PDF산업은행 주택공급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방안 발표
산업은행에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에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한다.
주거용 · HWPX · PDF금감원 PF 금융애로 해소센터 확대·개편 방안 발표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 반을 두고 금융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연계해 지원한다.
공통·복합 · HWPX · PDF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
주거용 · PDF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안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주거용 · PDF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해당 재산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주거용 · PDF뉴홈 모집 완료 세대에 전용 모기지 최장 40년·고정금리 적용 방안 확정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전용 모기지 만기 최장 40년과 고정금리 1.9~3.0%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고정금리 1.7~2.6%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거용 · HWPX거주 여부 중심 종부세 개편안
거주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공제 조정, 세액공제 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거용 · PDF양도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안
거주 중심 공제와 고액 공제 한도, 다주택 매도에 대한 한시 완화를 제안했다.
주거용 · PDF월세 세액공제 확대안
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와 청년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주거용 · PDF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6년에도 적용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가족 간 지분·주택부속토지 저가 취득의 차액 환산 기준 명시
지분 취득은 전체 지분, 주택부속토지 취득은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 여부를 판정할 차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공통·복합 ·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
5월 9일 유예 종료를 유지하되,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후속 계약·양도 요건에 따라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주택 규모를 100㎡로 확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
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법정 대상 아파트의 최초 유상 취득에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조례로 최대 25%를 추가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
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감면 신설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 취득하는 주택·건축물에 취득세 25%, 최대 75만원 감면을 마련했다.
공통·복합 · 주거용 · 법령 본문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의 취득세 증여 의제 정비
배우자·직계존비속 거래는 대가 지급이 확인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 취득으로 보도록 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소가 다른 배우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허용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도 법정 월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역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
공통·복합 · 토지 ·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비과세 규칙이다.
주거용 · 법령 본문지방 미분양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기한 연장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말까지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기한 연장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공익사업 수용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정비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 전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5년에도 적용
2025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기타 친족 증여공제 범위를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조정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대상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1천만원 한도는 유지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가액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신설
법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를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행 당시 가입 중인 배우자와 확인서 제출의 특례도 두었다.
주거용 · 법령 본문혼인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특례 10년으로 확대
각각 1주택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기간을 혼인 후 10년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상생임대차계약 특례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 체결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재산세 1주택 특례 유지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가액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재산세 세율특례의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넓혔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형 신축주택 등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 특례
법정 기간에 소형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도록 특례를 두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형 신축·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법정 기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세율 주택 수 특례
법정 소형 신축·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세율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 도입
혼인·출산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공제를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대출 유형별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
소득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으로,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은행 상품의 가입요건과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구분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장기보유 감경 확대
면제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을 조정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경과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도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누진세율 특례 정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과 종전 세부담상한 경과조치
산정 과세표준과 법정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계산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을 3년으로 통일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 주택 공제를 9억·12억원으로 확대
일반 개인의 주택 공제를 9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율 인하와 중과대상 축소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임차 차입금·청약저축 합산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 자체나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기본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1,400만·5,000만원으로 확대
하위 과표구간 상한을 각각 1,400만원·5천만원으로 높였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년 청약저축 비과세의 사업소득자 제한 삭제
사업소득자 제한을 삭제했다.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기준과 총급여 초과자 등에 대한 제외 요건은 유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법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고령·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특례 확대
해당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돌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을 공급받는 상가 등 조합원의 부대·복리시설 가격 합산
종료시점에 주택을 공급받는 시설 소유 조합원의 경우 개시시점 가격총액에 해당 부대·복리시설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공통·복합 · 주거용 ·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청년 청약저축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과 소득요건 확대
가입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공공시행자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체계 명문화
법정 공공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납부체계 및 추진위원회 없는 사업의 개시시점을 정했다. 특정 공공시행자 지정 유형은 제외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을 9억원까지 확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최대 70%로 확대
공제율을 70%로 높이되 법정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했다. 공제기간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선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도입
법정 가격 범위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p 낮추는 한시 특례를 신설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신탁 부동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전환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월세 공제 외국인 적용 확대와 12% 구간 소득기준 조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12% 공제 구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과표 10억원 초과 기본세율 45% 신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5% 구간을 신설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외국인 주택대출 공제 및 분양권 가격기준 5억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고 분양권 가격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통·복합 · 보관 본문단기보유 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세 강화
대상 주택·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양도에 70%, 1~2년 미만 양도에 60%를 적용하도록 강화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20·30%p로 확대
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각각 20%p와 30%p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법인·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주택분 종부세율을 올리고 해당 법인의 주택에 3% 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법인은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으로 구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바꿨다.
주거용 · 법령 본문법인 주택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인상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높이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도 추가 과세 범위에 넣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단기·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와 임대의무기간 조정
해당 두 유형을 폐지하고 존속하는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가격비율 조정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건축부담금 물납주택 평가에 일반분양가격 반영
산정가격과 같은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같은 유형이 없으면 근접 유형의 면적별 단가를 사용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주택 수·지역별 중과 체계를 도입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
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중과를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과세 강화와 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을 함께 발표했다.
주거용 · 보관 본문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부천대장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0호.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 · PDF상가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신설
2020년 상반기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양창릉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 · PDF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동거주택 상속공제를 100%·최대 6억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공제율을 100%,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혔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5%→40% 확대
대토보상 부분의 감면율을 40%로 높이고 과세이연 선택을 유지했다. 이 개정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21년 말이었다.
토지 · 법령 본문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보유세 강화 방향과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공제 요건 조정, 대출·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주거용 · 보관 본문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남양주왕숙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 · PDF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남양주왕숙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 · PDF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하남교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호.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 · PDF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정
인천계양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2호.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 · PDF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11만호 입지를 발표했다. 고양창릉·부천대장 등을 포함한 공급계획으로, 후속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구분한다.
주거용 · 토지 · HWP · PDF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세율 강화
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체계 정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에서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주택 수별로 강화
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한을 높이고 일반 대상은 150%를 유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장기주택대출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4억→5억원으로 확대
주택 기준시가 상한을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가격 기준이 아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납입액 공제 제외의 예외 범위 위임 확대
공제 제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 해지 사유는 당시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주거용 · 법령 본문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소득·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청년의 청약저축에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비과세를 신설했다. 비과세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주거용 · 법령 본문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15만 5천호 입지를 발표했다. 남양주·하남·인천계양 등 대규모 택지와 광역교통망 계획을 포함한 발표 당시 자료다.
주거용 · 토지 · HWP · PDF고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특례에 2년 거주요건 도입
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조정대상지역 신규 매입임대의 양도세·종부세 혜택 제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등록임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제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도입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세액공제 저소득 구간 공제율을 12%로 인상
법정 월세 공제 대상 중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과표 3억원 초과 40%·5억원 초과 42% 기본세율 적용
과표 3억원 초과분에 40%, 5억원 초과분에 42%를 적용하도록 상위 구간을 나눴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2019년 말 적용기한 설정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건강보험 지원과 장기임대 유도를 함께 발표했다. 발표 당시의 추진계획과 후속 법률의 실제 요건은 구분한다.
주거용 · 보관 본문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대상 주택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신탁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의무·책임 범위 명문화
신탁업자와 위탁자의 납부의무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을 해당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했다. 신탁 종료·재산 부족 시 위탁자 의무도 규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건축부담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도입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했다. 수수료 면제 규정은 아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공제 대상에 고시원·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반영
고시원업 시설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또는 법정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요건을 명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
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과표 5억원 초과 기본세율 40% 신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0% 구간을 신설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종부세 물납제도 폐지
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 신축 뒤 부속토지 취득세 기준 정비
주택을 신축·증축한 뒤 건축물 소유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제율을 80%로 높이고, 동거기간 계산에서 미성년 기간을 제외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직계비속·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확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공제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 친족 공제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변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거용 · 법령 본문대토보상 감면율 20%→15% 조정과 기한 연장
감면율을 15%로 조정하고 대상 양도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과세이연 선택은 유지했다.
토지 · 법령 본문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환과 기업형 임대 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해 기업형·준공공·단기 임대 유형과 공급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연장
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월세액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장기주택대출 공제한도 1천800만원 및 10년 이상 대출 300만원 특례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1천800만원, 10년 이상 일정 대출에는 300만원 특례를 두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대토보상 과세이연에 20% 감면 선택 추가
대토보상 부분에 양도소득세 2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하도록 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다.
토지 · 법령 본문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의 해당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75%, 50%로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자 양도세 50%·60% 중과 규정 폐지
다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 50%·60% 중과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지정지역 가산과 단기보유·미등기 세율은 별도로 남았다.
주거용 · 법령 본문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확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높였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가격·면적 제한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이고 국민주택규모 제한을 없앴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형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도입
법정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을 신설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에 장기보유공제 특례 도입
법정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소득공제율 60%·추가한도 도입 후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고 합산한도 초과분 중 월세 공제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38% 기본세율 적용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38%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분으로 넓혔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 취득세율을 가액별 1·2·3%로 인하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낮췄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월세·차입금 소득공제 허용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임차 관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도 도입
장기 의무임대와 임대료 제한을 전제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유형을 도입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201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한시 면제
세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 면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2013년 취득 신축·미분양·기존주택의 양도세 한시 특례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인상
월세액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였다.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율은 40%를 유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건축부담금 한시 면제 도입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 취득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한시 확대
9억원 이하 1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등 가액·주택 수에 따라 한시 감면을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2012년 취득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소득 한시 감면
2012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5년 양도소득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줄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
새 주택 등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 세율 신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38%로 높였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이 세율표와 연결된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소형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한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금의 한도는 연 1,500만원, 그 밖의 해당 차입금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 확대와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폐지
총급여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변경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바꿨다. 월별 제한과 연간 제한의 차이이며 연간 한도 자체의 증액은 아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증여공제 대상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
기타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해당 공제액 500만원은 유지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호수요건 완화
수도권에서도 1호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대호수 기준을 완화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서울·과천·5대 신도시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보유기간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다.
주거용 · 법령 본문2011년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한시 확대
2011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9억원 이하 1주택 등은 감면율 75%, 그 밖의 해당 주택은 50%로 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 당시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1주택 또는 법정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기한을 2012년 말로 2년 늘렸다.
공통·복합 · 토지 · 주거용 · 법령 본문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계부·계모와 자녀 간 증여에 직계존비속 공제 허용
법률상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했다. 사실혼은 제외하며 당시 공제액과 이후 인상액을 구분한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편입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체계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 보호가 있어 일괄 폐지로 볼 수 없다.
주거용 · 법령 본문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월세 지출의 40% 소득공제를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단계 폐지
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2010년 기본세율 6·15·24·35% 적용과 최고세율 인하 유예
2010~2011년 기본세율을 6·15·24·35%로 정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미뤘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자의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통·복합 · 토지 · 주거용 · 법령 본문일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의 후속 양도 특례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공통·복합 · 토지 · 주거용 · 법령 본문미분양 매입 리츠·펀드의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배제
법정 존립기간의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를 배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산세 인하가 종부세 공제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조정
2008년분 주택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종전 과표비율 55%·세부담상한 150%로 계산하도록 특례를 정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세 감면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법정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감면을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미분양주택 투자신탁·리츠 배당소득 한시 특례
법정 가입·배당 기간 내 미분양주택 투자기구의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과 세율구간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고 주택 과표구간·세율을 조정했다. 시행령에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를 정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를 세대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전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공통·복합 · 토지 · 법령 본문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
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통·복합 · 토지 · 법령 본문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10년 이상 동거한 법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의 상속공제를 마련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증여 부동산 이월과세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범위에 포함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다주택 양도세 중과 1차 한시 완화
법정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등은 45%를 적용하는 한시 완화를 도입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율 인하와 세부담상한 완화
주택분 세율을 0.5~2%로 낮추고 주택·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 총세액상당액의 150%로 낮췄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2009년 기본세율 인하 및 2010년 단계 인하 입법
2009년에는 6·16·25·35%를 적용하고 2010년 추가 인하를 법에 규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달라진 예정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법정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종전 차입금은 차입 시기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가정보육시설·비수도권 1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근거 확대
합산배제 근거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1주택은 법률상 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 세대합산 위헌·일부 주택 과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세대합산 관련 조항을 위헌, 일부 주택 과세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종부세 제도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주거용 · 보관 본문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확대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높여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주거용 · 법령 본문대구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 감면 시행
대구시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최초 분양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법정 산출세액을 각각 75% 감면했다. 대구 조례의 시행 사례이며 전국 공통 시행일을 뜻하지 않는다.
주거용 · PDF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대책 발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방침을 발표했다.
주거용 · 보관 본문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기본 소득세 과표구간을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확대
과표구간 경계를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높였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장기주택대출 공제의 다주택 판정에 세대원·연말·3개월 기준 도입
세대원 주택을 포함하여 연말 2주택 이상이거나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토지 · 법령 본문종부세를 정부 고지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의무 신설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을 9월 16~30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상한 인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낮췄다.
주거용 · 법령 본문주택 유상거래 취득·등록세 50% 경감
개인·법인 거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부담금 도입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종부세 세대합산과 주택 기준 강화
주택 등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공제 등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2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공통·복합 · 토지 · 주거용 · 법령 본문종합부동산세 도입
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통·복합 · 토지 · 주거용 · 법령 본문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 통합과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과세하도록 개편했다.
공통·복합 · 토지 · 주거용 · 법령 본문기본 소득세율을 9·18·27·36%에서 8·17·26·35%로 인하
각 과표구간의 기본세율을 8·17·26·35%로 1%포인트씩 낮췄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와 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60% 중과세율을 마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 1천만원 확대와 기존 대출 경과조치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주거용 · 법령 본문증여공제 합산의 수증자 기준 명시와 직계존속 배우자 문구 삭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합산함을 명시하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친족별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제52조 개정문에 따라 법정 합산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 법령 본문협의취득·수용 보상 법체계 통합
토지보상법을 제정해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 및 손실보상을 통합하고 종전 두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토지 · 상업·업무용 ·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맞춰 인하
일반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조정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법정 신축주택으로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자산군별로 구분
부동산 등과 유가증권 등 자산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비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 강화와 1년 이내 해지 특칙
일반 추징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 1년 내 해지는 8%·연 60만원 특칙을 두었다.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해지 추징 규칙이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신설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한도를 연 7만2천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
추징한도를 연 18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세액을 적용하는 단서는 유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재산세·종합토지세 물납과 분납 도입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세액 일부를 납기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복합 · 토지 · 법령 본문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배율 완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 등 법정 중과대상의 취득세 중과배율을 표준세율의 5배로 낮췄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1998년 12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토지 · 법령 본문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인하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20~40%로 낮춰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증여재산 공제 합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택지소유상한제 폐지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초과소유부담금부터 폐지법을 적용했다.
토지 · 법령 본문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한시 면제를 마련했다.
토지 · 법령 본문일반 개발부담률 50%에서 25%로 인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일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5%로 낮추도록 정했다.
토지 · 법령 본문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 감면 확대
사업용 토지 등을 팔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감면 대상을 중기업까지 넓히고 감면율을 50%로 높였다.
토지 ·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주택조합 부동산 취득세의 조합원 과세 명확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개발제한구역 원소유자 개발부담률 20%로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토지 · 법령 본문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보유 토지의 공공사업 양도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해 계속 보유한 토지 등의 공공사업용 양도에 100% 감면을 마련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토지 · 법령 본문수도권 밖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와 일부 사업 경감
수도권 밖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하고, 일정 중소기업 공장용지·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50% 경감을 확대했다.
토지 ·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5년 이월과세 도입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배우자 증여공제를 혼인기간 계산에서 5억원 정액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공제를 5억원 정액으로 바꿨다. 당시 합산기간은 5년이며 후속 10년 연장과 구분한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종합소득세 중간 과표구간을 3천만·6천만원에서 4천만·8천만원으로 확대
중간 구간 경계를 4천만원·8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표로 취급하지 않는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토지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토지 · 법령 본문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늘렸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토지초과이득세 30·50% 누진세율과 기본공제 도입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50%의 누진구조로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 기본공제를 신설했다.
토지 · 법령 본문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지가하락 보완
과세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계산에서 직전기 하락분을 공제하도록 보완했다.
토지 · 법령 본문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의 이중부담 조정 확대
토초세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100%, 3년 후 6년 이내 양도 시 60%를 양도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
토지 · 법령 본문일반 양도세 최고세율 60%에서 50%로 조정
2년 이상 보유 일반 세율을 30·40·50%로 단순화하고 2년 미만 보유분을 50%로 낮췄다. 미등기전매 75%는 유지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양도소득 공제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작을 3년 이상으로 넓히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 선택과 증여공제 확대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법정상속비율 등의 범위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도 확대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영농상속 재산의 추가 공제 신설
일정 영농상속 재산에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마련했다.
토지 · 법령 본문상속 취득 재산의 취득세 과세범위 조정
증여 취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 취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범위를 조정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금융실명제 이후 상속·증여 공제·과세 보완
공제·세율을 조정하고 세대생략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보완.
공통·복합 · 법령 본문양도세 감면종합한도 축소와 자경농지 감면 정비
개인 감면한도를 연 1억원으로 축소하고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에도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비.
공통·복합 · 토지 · 법령 본문수용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비과세 요건 완화
신축 중 주거용 건축물은 1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
주거용 · 법령 본문금융실명거래 긴급명령 시행
실명 금융거래와 금융거래 비밀보장 체계를 긴급명령으로 도입.
공통·복합 · 법령 본문개발부담금 대상 사업면적 기준 확대
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
토지 · 법령 본문지목·용도지역 변경이익의 개발부담금 반영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
토지 · 법령 본문임대사업자 택지 취득과 부담금 환불 제도 보완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토지 · 법령 본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제외·유예 보완
1992년 부담금 부과에 맞춰 건축제한기간 제외와 일부 물류시설 등 면제를 보완.
토지 · 법령 본문장기 임대주택 양도 감면 확대
일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에도 전액 면제하는 특례 확대.
주거용 · 법령 본문비영리 목적 부동산의 수익사업 비과세 제한
대통령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배제.
공통·복합 ·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택보유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 적용 과세표준 단계를 조정.
주거용 · 법령 본문상속·증여 공제 확대와 5단계 세율체계
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
공통·복합 · 법령 본문무주택근로자 연 100만원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소득공제.
주거용 · 법령 본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축소·연간 한도
일정 토지 양도 감면을 50% 또는 70%로 조정하고 개인 양도세 감면에 연간 3억원 한도 도입.
토지 · 법령 본문종합토지세 시행 첫해 세율 조정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토지 · 법령 본문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법정 유휴·비업무용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초과한 이익에 보유단계에서 50%를 과세하도록 신설했다. 최초 정기 과세기간은 1990~1992년의 3년이다.
토지 · 법령 본문개발부담금 도입
사업 완료 토지가액에서 착수 토지가액·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전체 토지 매각대금의 50%가 아니다.
토지 · 법령 본문택지소유상한제와 초과소유부담금 도입
도시계획구역의 법정 택지에 가구별 면적 상한을 두고 초과 소유분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기숙사·주택건설 등 법정 용도에 허가 예외를 뒀다.
토지 · 법령 본문일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일산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종합토지세 도입과 소유자별 토지 합산
두 세제를 통합해 소유자별 전국 토지 합산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일반 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일정 농지·공장용지·임야 등의 분리과세로 나눴다.
토지 · 법령 본문분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분당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중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중동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지가공시법 제정과 표준지 공시지가 체계
매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자격은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다.
토지 · 법령 본문평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평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산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산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국토교통부 공식 추진현황에서 확인했다. 이후 개발·준공 일정은 지정일과 별개다.
주거용 · 토지 · 보관 본문토지과다보유세 기초공제 폐지
제234조의26에서 기초공제 차감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는 일반 비과세·감면 조항 전체를 없앤 개정은 아니다.
토지 · 법령 본문상속세 인적공제·공제 합계한도 조정
배우자 4천만원·자녀 1인당 1천만원 공제, 주택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한도 조정.
공통·복합 · 법령 본문일반 양도소득 누진세율 40~60% 정비
일반 누진 40·45·50·55·60%, 2년 미만 60%, 미등기 75%. 일정 국민주택 30%는 별도.
공통·복합 · 법령 본문8·1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과세특정지역 확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공급과 토지 보유·거래제도 개편을 추진한 8·10 대책의 정책 기록이다.
공통·복합 · HWP근로자 주택저축·장기주택자금·소형 임대주택 세제지원
주택저축 이자 비과세와 장기주택자금 상환액 10% 세액공제(당시 연 15만원 한도) 등을 도입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토지과다보유세 신설
법정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했다. 당시 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기초공제 구조가 있었다.
토지 · 법령 본문주택·주거용 토지 재산세 차등 조정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주거용 · 법령 본문무주택 종업원 전세·임차자금 저리대여 비과세 확대
사용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무상 대여할 때 법정 한도 내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확대했다.
주거용 · 법령 본문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 제한
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
공통·복합 ·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수도권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세제지원
수도권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준비금·본사 양도차익·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공업단지·중소기업 협동화 부동산 지방세 지원
법정 공단·조합이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상업·업무용 · 법령 본문공공 부동산 연부매수자의 재산세 과세
실제 사용관계를 반영하여 연부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 부과.
공통·복합 · 법령 본문부동산중개업 허가·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기존 소개영업 제도를 개편하여 중개업 허가, 공인중개사, 중개물건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도화.
공통·복합 · 법령 본문탄력세율 적용 조기 종료와 일부 주택 예외 유지
일반 탄력세율 적용을 1983.6.30.에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복귀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정 국민주택은 1984.3.31.까지 예외를 유지했고, 특별공제율 상한은 5%로 낮췄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강화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로 요건 강화.
주거용 · 법령 본문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 축소
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를 연 5%로 인하.
공통·복합 · 법령 본문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정비
기준시가 원칙 아래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거래,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공통·복합 · 법령 본문상속세 자녀공제 신설과 공제 합계한도 확대
자녀 1인당 500만원 공제를 신설하고 공제 합계한도를 6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자녀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명까지 적용하는 제한이 있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가족 간 유상양도의 증여의제 예외 확대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완화.
공통·복합 · 법령 본문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시가 원칙 정비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을 기준시가 중심으로 정비.
공통·복합 · 법령 본문주택상속공제 신설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림 관련 상속공제 신설.
주거용 · 법령 본문사망 전 용도 불명 재산과 가족 부담부증여 과세 보완
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공통·복합 · 법령 본문양도소득특별공제 한도 확대와 탄력세율 기간 연장
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를 15%로 높이고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1982.9.30.까지 1년 연장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15%를 일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공통·복합 · 법령 본문택지개발촉진법 제정과 예정지구 지정 체계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정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두었다.
주거용 · 토지 · 법령 본문양도소득세율 조정과 물가상승공제·탄력세율 도입
법정 세율을 각각 40%·50%·75%로 낮추고 일정 국민주택은 30%로 정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기초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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