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허가·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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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法人인 仲介業者의 경우에는 仲介業務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장 중개업
제4조 (중개업의 허가)
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란립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 (허가의 기준등) 중개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도ㆍ정직성등을 참작하되, 그 허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중개업자의 사용인등)
①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④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제7조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공인중개사)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ㆍ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영업의 범위)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영업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영업지역은 당해영업소가 소재하는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중허가의 금지)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제11조 (영업소의 설치등)
①중개업자는 그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영업소를 두되, 2개이상의 영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는 중개업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업소의 설치기준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영업소의 이전등)
①중개업자가 그 영업소를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그 영업소를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업의 개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인장등록등)
①중개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ㆍ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ㆍ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ㆍ교환등을 알선ㆍ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16조 (공정한 업무처리등)
①중개업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시에 작성하는 계약서등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중개물건의 확인ㆍ설명)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중개물건의 권리관계ㆍ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중개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휴업등)
①중개업자는 1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허가관청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인을 선임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공탁은 폐업 또는 중개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고, 재정보증의 내용과 보증인의 책임 및 보증계약의 해지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그 내용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ㆍ감독등
제21조 (감독상의 명령등)
①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영업소를 둔 경우
6.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 선임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
6.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의 선임ㆍ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중개인이 이를 한 것으로 행세하는 경우
7.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23조 (영업의 정지처분) 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알선ㆍ중개행위를 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 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7.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0.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4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업실적보고) 중개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영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허가증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허가증ㆍ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부의 비치등)
①중개업자는 영업소에 영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ㆍ보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상호의 표시등)
①중개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상호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중개업자의 교육)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30조 (협회의 설립등)
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수는 1개로 하되,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회원)
①중개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자는 7일이내에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등록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ㆍ회비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협회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임원)
①협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회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지도ㆍ감독등)
①내무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중개업허가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둔 자
5.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중개인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인의 선임ㆍ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한 것으로 행세한 자
제39조 (과태료)
①제6조제3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0조 (양벌규정)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67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