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 사업면적 기준 확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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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 연도의 정상지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ㆍ8ㆍ12>
②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2ㆍ8ㆍ25, 1993ㆍ8ㆍ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ㆍ8ㆍ12>
④정상지가상승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전국평균지가변동율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천분의 24로 한다.<개정 1992ㆍ8ㆍ25>
⑤건설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상지가상승율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ㆍ고시하고, 분기별 정상지가상승율을 각 분기의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8ㆍ25>
제3조(징수금의 배분)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으로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면적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연접한 토지에 2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의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이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②개발사업의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3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3호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조합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계획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제5조(부과제외 및 감면)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ㆍ8ㆍ12>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1993ㆍ8ㆍ12>
4. 도심지재개발사업
5. 관광단지조성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1992ㆍ8ㆍ25, 1993ㆍ8ㆍ12>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
차.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카. 한국공한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③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3ㆍ8ㆍ12>
1.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개발사업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 용도지역ㆍ지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ㆍ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
제6조의2(부과개시시점의 예외)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2.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
3.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로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 한다.
1. 인가등의 변경을 받은 날이전부터 납부의무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인가등의 변경으로 개발사업에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날
2. 인가등의 변경을 받은 날이후에 납부의무자가 취득한 토지가 인가등의 변경으로 개발사업에 새로이 편입된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제7조(개발사업의 인가일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납부의무자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제8조(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
③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제1항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부담금의 정산)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과 부과대상토지의 지가를 정산한 경우에는 그 정산내역 및 기준을 기재한 서류와 부과고지서(정산의 결과 추징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산결정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의 부과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과고지일부터 15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가의 산정)
①법 제10호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등에 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6.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통지일부터 15일이내에 그 처분가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부장관은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한다. 다만, 제5항의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분양가에서 그 건축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택의 분양가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가중 토지가액
2. 주택의 분양가가 제1호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양가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뺀 가액
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비
나.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0조제3항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2. 경매ㆍ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매입한 가격
⑥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ㆍ8ㆍ25, 1993ㆍ8ㆍ12>
1.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ㆍ입목ㆍ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7. 개량비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ㆍ9ㆍ13, 1993ㆍ8ㆍ12>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9ㆍ13, 1993ㆍ5ㆍ26, 1993ㆍ8ㆍ12>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삭제<1991ㆍ9ㆍ13>
④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9ㆍ13, 1992ㆍ8ㆍ25, 1993ㆍ5ㆍ26, 1993ㆍ8ㆍ12>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등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1991ㆍ9ㆍ13, 1993ㆍ8ㆍ12>
제11조(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개발사업완료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ㆍ8ㆍ12>
제12조(부과금액의 산정)
①법 제8조 내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가상승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8ㆍ12>
②삭제<1993ㆍ8ㆍ12>
제13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8ㆍ25, 1993ㆍ8ㆍ12>
②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이거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 1인의 토지지분등의 비율로 균분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 1993ㆍ8ㆍ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9ㆍ13>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93ㆍ8ㆍ12>
제14조(고지전 심사)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3ㆍ8ㆍ12>
②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4. 고지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9ㆍ13>
④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명세
3. 부과기준과 부담금
4. 심사결과
제14조의2(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15조(부담금의 결정) 건설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
제16조(납부의 고지) 건설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정정등)
①건설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8ㆍ25, 1993ㆍ8ㆍ12>
②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신설 1992ㆍ8ㆍ25, 1993ㆍ8ㆍ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2ㆍ8ㆍ25>
제17조의2(부담금의 추징)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후 5년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부담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제18조(물납)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고지일부터 6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8ㆍ12>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ㆍ8ㆍ12>
제18조의2(납부기일전 징수) 건설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고지일부터 5일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일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100분의 10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0조(개발사업의 조사) 건설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ㆍ9ㆍ13, 1992ㆍ8ㆍ25, 1993ㆍ8ㆍ12>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 및 정산
1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ㆍ부과(제13조ㆍ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
2의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인정 및 징수
3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접수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통보 및 접수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삭제<1993ㆍ8ㆍ12>
11.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의뢰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등의 조치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⑦매월의 위임수수료는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2936호,1990.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중에서 전체사업시행기간중의 1990년 3월 2일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년 3월 2일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전문개정 1991.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②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465호,1991.9.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건설사업등의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택지개발사업중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등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여객자동차터미 |ㆍ여객자동차 |ㆍ여객자동차터 |
| 널사업 및 화 | 터미널법및 | 미널사업 및 |
| 물터미널사업 | 화물유통촉 | 화물터미널사 |
| | 진법 | 업 |
+------------------+-------------+---------------+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13718호,1992.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1항 후단, 제9조제3항 및 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에 적용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업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내지 <19>생략
부칙 <제13956호,1993.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는 경우 중에서 당해 용도지역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