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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저축·장기주택자금·소형 임대주택 세제지원

전두환 · 1987.05.30 · 보관 자료 4개

법령 본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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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1항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근로자주택저축"(이하 "住宅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新築ㆍ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임차(傳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량(增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택자금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월급여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한 저축계약을 말하되, 저축의 종류ㆍ방법 및 가입한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 법에서 "주택금융기관"이라 함은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2.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3.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⑤이 법에서 "주택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財産形成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저축을 말한다.

1.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財形貯蓄"이라 한다)

2.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본과 그 수익은 현금ㆍ주식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지급받고 저축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投資貯蓄"이라 한다)

⑧이 법에서 "재형저축기관"이라 함은 제7항의 재산형성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절 주택자금의 조성 및 세제지원

제3조 (한국주택은행의 자금조성)

①재무부장관은 재형저축기관으로 하여금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에의 자금의 예탁범위, 예탁방법, 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민투자채권의 인수등 면제) 재형저축기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재형저축기관의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주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주택금융기관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의 상환방법, 세액공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①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無住宅勤勞者"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하 "住宅補助金"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토지소유자의 주택임대업 참여유도)

①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에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재산세와 재산세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재산세에 대한 법정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附屬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등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10조 (대도시내 법인등기등의 중과면제) 주택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동주택구입시의 취득세등 감면)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ㆍ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등록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제2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12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保證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3조 (보증기금의 조성)

①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5. 한국은행,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주택은행의 신용보증준비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주택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년률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증기금의 관리기관등)

①보증기금은 한국주택은행(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보증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보증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증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보증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16조 (보증기금의 운용)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13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보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한국주택은행에의 예탁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7조 (보증대상) 관리기관은 근로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등의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無償貸與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3.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4. 기타 주택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8조 (보증의 한도)

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의 신용을 보증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주택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금과 해당 주택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제21조 (통지의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주택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주택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구상권의 상각

②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4조 (손해금)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주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로부터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주택금융의 업무대행)

①관리기관은 장기주택금융의 발전과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자금관련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주택자금과 관련된 주택저당채권의 매매중개

2. 주택자금 담보물의 수탁관리

3. 주택자금 상환업무 대행

4. 주택자금관련 기술지도 및 감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361조 및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은 이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장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

제1절 재산형성저축

제26조 (재산형성저축의 목적) 정부는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계획을 세워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저축하게 하여 목돈ㆍ증권등의 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재산형성저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저축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근로자재형저축 계약)

①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재형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한도ㆍ저축기간ㆍ저축방법 기타 저축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저축계약의 효력)

①근로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후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본다.

②근로자재형저축에 있어서 재형저축기관은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률 기타 조건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제29조 (저축장려금)

①정부는 근로자가 제27조에 규정하는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재형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등을 지급하는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방법을 저축계약을 체결한 때에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②사업주는 매년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①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근로자가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3년이상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근로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1년이상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한 때

2. 근로자가 해외로 이주한 때

3.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으로 해고된 때

4.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④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사업주로부터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저축장려금(이하 "任意奬勵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임의장려금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임의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특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있어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저축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원본과 그 수익을 주식 또는 다른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제34조 (저축장려금기금)

①정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장려금(이하 "法定奬勵金"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貯蓄者出捐金"이라 한다)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③한국은행은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의한 일정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기금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국민투자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

2. 국채ㆍ지방채ㆍ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대여

4. 한국은행에의 예치

제36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38조 (자금의 차입) 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9조 (재형기금채권의 발행)

①정부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재산형성 저축장려금기금채권(이하 "財形基金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재형기금채권의 발행금리ㆍ발행방법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재형기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재형기금채권의 인수)

①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자금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재형저축기관의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관리, 보조 또는 출연하는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범위,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결산의 승인)

①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89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기금은 재형저축기관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률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제43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①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본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또는 년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하여 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이를 당해 근로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세액공제의 순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제3절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제45조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①재형저축기관은 재산형성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서민금융 또는 영세기업자금의 대출

2.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출

3. 사원주택건설자금 또는 서민주택건설자금의 대출

4.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에의 예탁

6. 유가증권의 매입

7. 재형기금채권의 인수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금에의 운용

②재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산형성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재형저축기관별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지급준비률 적용특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률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 (저축자금의 구분계리)

①재형저축기관은 재산형성저축자금의 예수와 운용을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형저축기관은 자기의 계산으로 재산형성저축자금을 예수하여 운용한다. 다만, 증권투자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의 계산으로 위탁받아 운용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 (권한의 위임) 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저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은행법ㆍ은행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930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398호 군인보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주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후에 지급받는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저축의 종류와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이 법 시행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재산형성저축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신용보증준비금은 이 법 시행후 설치되는 보증기금이 이를 승계하며, 그 승계한 날로부터 신용보증준비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기간) 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

법령 본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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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자

3. 외국환관리법 제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4. 외국환관리법 제4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사장이 이를 확인하는 자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절 주택자금의 조성 및 세제지원

제3조 (주택저축가입대상자)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한다) 1개를 소유하는 자(이하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주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급여액으로 한다.

제4조 (주택저축의 종류)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

2. 주택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유사한 부금 또는 저축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금 또는 저축

제5조 (주택저축의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①주택저축은 주택저축가입자가 매월 1회이상 저축계약에 따라 저축금액을 주택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주택저축의 월저축금액은 15만원이하로 하되, 월급여액(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월급여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택저축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주택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계좌를 법 및 이 영에 의한 주택저축으로 본다.

제6조 (기타의 주택금융기관)

①법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3.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6.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기타 은행법에 의한 은행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②주택금융기관은 주택자금의 대출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저축의 가입과 확인)

①주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택금융기관에 실지명의로 작성한 주택저축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금융기관은 주택저축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당해 신청자가 무주택자등인지의 여부, 그 저축금액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한도이내인지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택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주택저축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지상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저축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명의변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후의 명의자가 무주택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저축금액의 약정납입일부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저축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2.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3.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된 주택자금에 의하여 취득 또는 개량된 주택저축가입자의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된 저축금액을 납입한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주택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저축계약의 효력) 주택저축가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축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주택저축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주택저축가입자로 본다.

제10조 (주택자금의 대출) 주택저축가입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신축ㆍ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량(증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제11조 (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지조성사업자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 (주택저축 비과세증빙서류) 법 제5조제2항에서 "필요한 서류"라 함은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주택저축가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중 무주택자 등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는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상환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되, 그 금액은 연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로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③제1항에서 "상환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할부상환식의 경우에는 원리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

2. 만기상환식의 경우에는 월부금(대출이자를 포함하며 연체이자를 제외한다)

④대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으로 보되, 만기상환식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액으로 보는 월부금을 제외한다.

제15조 (장기주택자금의 공급기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5.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자금의 범위를 그 대출기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자금으로 한다.

1.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의 경우 : 10년이상

2.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 5년이상

3. 주택임차자금의 경우 : 3년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자금은 당해 자금을 대출한 자의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③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장기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대출기간은 당초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주택자금의 상환방법등)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액의 상환방법을 할부상환식 또는 만기상환식으로 한다.

제18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이를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와 함께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당초 약정된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을 완료하거나 차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택보조금)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당해 사업체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한도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10

제20조 (지방세의 감면신청) 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를 제외한다)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21조 (보증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입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외국정부ㆍ외국인 및 국제기구등으로부터의 차입

제22조 (업무의 위탁기관등)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다른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증기금의 운용)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②법 제16조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제2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2. 국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4조 (기타의 보증대상)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이외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2. 근로자이외의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제25조 (보증의 한도)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를 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로 한다.

②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으로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개인

가.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의 경우 : 3천만원

나. 주택임차자금의 경우 : 1천만원

다.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 1천만원

2. 사업주 및 주택사업자 : 1세대당 1천만원

제26조 (보증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관리기관이 보증한 주택자금의 대출액중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1[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율 1000분의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채무자가 주택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 내지 1년6월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②주택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채무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주택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2.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

제29조 (보증의 금지) 관리기관은 보증기금에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하의 기간내에는 다시 보증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손해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체대출금의 최고이율이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율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1조 (주택금융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등) 관리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관련업무의 대행을 하는 경우 업무대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

제1절 재산형성저축

제32조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 법 제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제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한다.

제33조 (재형저축기관)

①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근로자재형저축(이하 "근로자재형저축"이라 한다)

가. 한국주택은행

나.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

다. 기타 은행법에 의한 은행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2. 법 제2조제7항제2호의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이하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이라 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기관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업무를 다른 재형저축기관 또는 기타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근로자재형저축의 구분) 근로자재형저축은 매월 급여에서 납입하는 저축(이하 "월급여저축"이라 한다)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매회 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에서 납입하는 저축(이하 "상여금저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5조 (근로자재형저축금액)

①월급여저축의 월저축금액은 5천원이상 12만원이하로 하되, 월급여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1천원을 단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범위안에서 8만원까지,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범위안에서 30만원까지를 월저축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상여금저축의 매회 저축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되, 당해 상여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1천원을 단위로 한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저축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근로자재형저축을 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월급여저축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해 저축계약을 변경하여 월저축금액을 감소할 수 있다.

제36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기간) 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1년ㆍ2년ㆍ3년 또는 5년으로 하되, 저축계약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단기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37조 (근로자재형저축의 이자율) 근로자재형저축에 대하여 재형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신청과 확인등)

①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이하 "재형저축희망자"라 한다)는 실지명의로 작성한 재산형성저축계약신청서를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재형저축희망자로부터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희망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에의 해당여부와 저축의 구분, 저축계약금액, 저축기간, 월저축금액, 저축세액공제액등을 확인한 후 재형저축희망자를 일괄하여 저축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계약신청서를 첨부하여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재형저축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그 변경 기타 저축계약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유를 통지할 것

2. 저축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지정일까지 납입할 것

③제2항의 저축계약체결의뢰서를 받은 재형저축기관은 재형저축희망자가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재형저축희망자의 수, 저축기간, 월저축금액등을 그 저축계약체결의뢰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실지명의로 작성한 재산형성저축계약신청서를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근로자재형저축계약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재형저축희망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최초로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날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축금액을 최초로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근로자재형저축자별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장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재형저축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계약체결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이외에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

①근로자재형저축계약은 재형저축희망자와 재형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근로자재형저축에 관한 서식ㆍ장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 (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방법)

①월급여저축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저축금액을, 상여금저축은 매회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각각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1.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해지된 자

2.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③상여금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연4회를 초과하여 저축할 수 없다. 이 경우 매회 저축금액은 당해 고용관계가 해지되기 전에 최종으로 납입한 저축금액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제41조 (근로자재형저축금액의 납입방법)

①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제40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월급여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가 매월 저축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그 급여에서 공제하여 당해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2. 상여금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저축자의 저축희망금액을 확인하고 그 상여금에서 공제하여 상여금저축금액납입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액의 납입상황에 관하여 연2회이상 저축자별로 저축원장을 재형저축기관에 제시하고, 재형저축기관은 그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형저축기관이 저축자별 저축상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원장 또는 저축상황을 저축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에 근로자재형저축금액의 납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 (근로자재형저축의 고용관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①사업주는 근로자재형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퇴직ㆍ전직 기타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로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저축계약이 관통지서에 의하여 잔여저축기간중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새로운 취업에 따른 사업주의 명칭, 재형저축기관점포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재형저축기관점포의 명칭등을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재형저축기관은 당해 근로자의 저축원리금을 확정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재형저축기관점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당초의 재형저축기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재형저축기관으로부터 그 근로자의 저축상황표를 교부받아 비치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중 사업주에 관한 규정은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해지의 의제)

①월급여저축계약을 체결한 자의 저축금액이 6월이상 계속하여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상여금저축계약을 체결한 자의 저축금액이 최종으로 납입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으로 저축금액이 납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4조 (임의장려금의 지급)

①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말과 저축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의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1

2. 저축계약기간이 2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2

3. 저축계약기간이 3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3

4. 저축계약기간이 5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5

②사업주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후에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에 임의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기타의 비과세 사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하여 근로자가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할 수 없을 때

2. 근로자의 급여가 인하된 때

3.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제46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의 기간) 제36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3호의 우리사주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7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하고자 하는 자와 재형저축기관이 체결한다. 다만,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위하여 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결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48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저축방법)

①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월급여저축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3호의 우리사주저축의 경우에 유상증자 또는 구주매출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받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는 금액(이하 "예납저축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때에는 그 예납에 상당하는 기간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각호의 사유(동항제4호에 의한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종류등)

①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형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주식형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저축

2. 재형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저축(이하 "증권저축"이라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3. 재형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가 발행한 주식(이하 "우리사주"라 한다)을 매입하는 저축(이하 "우리사주저축"이라 한다)

②우리사주저축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는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상증자를 하는 때에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부여한다는 것(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기업공개시에 주식을 우선배정한다는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우리사주저축의 경우에도 우리사주를 매입할 때까지는 증권저축의 방법으로 저축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저축의 방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가 발행한 총주식수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한 때에는 그 초과저축에 대하여는 증권저축의 방법으로 저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조합의 결성)

①증권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그 증권저축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결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하는 경우의 저축재산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의 지분에 의한다.

제51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납입방법) 제41조의 규정중 월급여저축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저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고용관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제42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42조제3항중 "저축원리금"은 "저축재산"으로 본다.

제53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해지의 의제)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준용규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제55조 (장려금기금계정의 설치) 재무부장관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제57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운용에 따른 계약 기타 경비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와 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제59조 (재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이하 "재형기금채권"이라 한다)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60조 (재형기금채권의 이자율)

①재형기금채권의 이자율은 이자지급기마다 그 이자계산기산일현재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재형기금채권은 상환기한까지 확정이자율을 붙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발행당시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할 기금)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제62조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방법 및 절차)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 자금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재무부장관은 재형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내용 및 인수내용을 각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은 매 분기마다 그 말일 현재 당해 기관, 자금 또는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 및 월간자금수급상황표와 기타 재형기금채권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금융동향과 기금의 자금수급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를 일시 유예하거나 인수된 재형기금채권을 환매할 수 있다.

제63조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범위등)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할 각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기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른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자금의 관리자
재형저축기관의 연간 재산형성저축증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기금의 관리자
당해 기금의 본래의 사업(기금증식을 위한 투자사업을 제외한다)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일상의 지급준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예치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제64조 (재형기금채권의 상환등) 재형기금채권의 발행ㆍ인수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의 기금에의 납입)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저축금액을 일시에 납입한 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받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법정장려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제40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는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고 그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근로자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3절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제66조 (주택자금의 대출)

①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이하 "무주택근로자"라 한다)가 3년이상 저축을 한 때 또는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근로자가 2년이상 저축을 한 때에는 저축계약기간의 만료후 또는 저축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재형저축기관으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②한국주택은행은 제1항의 주택신축자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재형저축기관에 저축한 저축자에 대하여도 대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주택자금의 대출금액은 저축원리금의 3배의 범위안으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은 매입자금에 있어서는 10년, 신축자금에 있어서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은 재무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주택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67조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한국주택은행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의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79호,1987.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주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종류를 제3조에 규정한 주택저축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저축한 다음 각호의 부금 또는 저축으로 한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②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내에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주택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이 영 시행전에 이자의 약정지급일이 도래된 분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④법 부칙 제4조제2항의 주택저축의 가입한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택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중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②이 영 시행일전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이 영 시행일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저축조합저축의 환급)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민저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거쳐 당해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저축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국민투자기금대리점"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에 예탁금의 환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의 해산등으로 조합의 대표자를 거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접 예탁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의 환급청구를 받은 국민투자기금대리점 또는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의 환급을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조합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금의 환급을 청구한 조합원은 그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국민투자기금대리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환급액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투자기금의 경우

1987년12월31일 현재의 예탁금(국민투자기금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1988년1월1일이후 환급시까지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보험회사의 경우

순보험료식 방식에 따라 산출한 책임준비금 상당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국민저축조합저축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 제1항 및 제193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법령 본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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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이하인 자

3. 외국환관리법 제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4. 외국환관리법 제4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사장이 이를 확인하는 자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절 주택자금의 조성 및 세제지원

제3조 (주택저축가입대상자)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한다) 1개를 소유하는 자(이하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주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급여액으로 한다.

제4조 (주택저축의 종류)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

2. 주택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유사한 부금 또는 저축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금 또는 저축

제5조 (주택저축의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

①주택저축은 주택저축가입자가 매월 1회이상 저축계약에 따라 저축금액을 주택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주택저축의 월저축금액은 15만원이하로 하되, 월급여액(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월급여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택저축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동일주택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계좌를 법 및 이 영에 의한 주택저축으로 본다.

제6조 (기타의 주택금융기관)

①법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3.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6.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기타 은행법에 의한 은행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②주택금융기관은 주택자금의 대출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저축의 가입과 확인)

①주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택금융기관에 실지명의로 작성한 주택저축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금융기관은 주택저축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당해 신청자가 무주택자등인지의 여부, 그 저축금액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한도이내인지의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택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주택저축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지상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저축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명의변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축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후의 명의자가 무주택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저축금액의 약정납입일부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저축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2.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3.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된 주택자금에 의하여 취득 또는 개량된 주택저축가입자의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된 저축금액을 납입한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주택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저축계약의 효력) 주택저축가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축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주택저축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주택저축가입자로 본다.

제10조 (주택자금의 대출) 주택저축가입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신축ㆍ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량(증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제11조 (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지조성사업자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 (주택저축 비과세증빙서류) 법 제5조제2항에서 "필요한 서류"라 함은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주택저축가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중 무주택자 등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는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상환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되, 그 금액은 연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근로소득과 기타의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산출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③제1항에서 "상환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할부상환식의 경우에는 원리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

2. 만기상환식의 경우에는 월부금(대출이자를 포함하며 연체이자를 제외한다)

④대출기간의 만료일 또는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으로 보되, 만기상환식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액으로 보는 월부금을 제외한다.

제15조 (장기주택자금의 공급기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5.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자금의 범위를 그 대출기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자금으로 한다.

1.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의 경우 : 10년이상

2.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 5년이상

3. 주택임차자금의 경우 : 3년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자금은 당해 자금을 대출한 자의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③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장기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대출기간은 당초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주택자금의 상환방법등)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액의 상환방법을 할부상환식 또는 만기상환식으로 한다.

제18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이를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와 함께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당초 약정된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을 완료하거나 차입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택보조금)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보조금의 범위를 당해 사업체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한도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10

제20조 (지방세의 감면신청) 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를 제외한다)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21조 (보증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입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외국정부ㆍ외국인 및 국제기구등으로부터의 차입

제22조 (업무의 위탁기관등)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다른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증기금의 운용)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주택사업자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②법 제16조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제2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2. 국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4조 (기타의 보증대상)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이외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2. 근로자이외의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제25조 (보증의 한도)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를 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로 한다.

②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으로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개인

가.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의 경우 : 3천만원

나. 주택임차자금의 경우 : 1천만원

다.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 1천만원

2. 사업주 및 주택사업자 : 1세대당 1천만원

제26조 (보증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관리기관이 보증한 주택자금의 대출액중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1[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율 1000분의1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채무자가 주택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 내지 1년6월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②주택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채무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주택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2.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용

제29조 (보증의 금지) 관리기관은 보증기금에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하의 기간내에는 다시 보증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손해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체대출금의 최고이율이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율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1조 (주택금융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등) 관리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관련업무의 대행을 하는 경우 업무대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

제1절 재산형성저축

제32조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 법 제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제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한다.

제33조 (재형저축기관)

①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7항제1호의 근로자재형저축(이하 "근로자재형저축"이라 한다)

가. 한국주택은행

나.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

다. 기타 은행법에 의한 은행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2. 법 제2조제7항제2호의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이하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이라 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기관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형성저축에 관한 업무를 다른 재형저축기관 또는 기타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근로자재형저축의 구분) 근로자재형저축은 매월 급여에서 납입하는 저축(이하 "월급여저축"이라 한다)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매회 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에서 납입하는 저축(이하 "상여금저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5조 (근로자재형저축금액)

①월급여저축의 월저축금액은 5천원이상 12만원이하로 하되, 월급여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1천원을 단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범위안에서 8만원까지,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범위안에서 30만원까지를 월저축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상여금저축의 매회 저축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되, 당해 상여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은 1천원을 단위로 한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저축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근로자재형저축을 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월급여저축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해 저축계약을 변경하여 월저축금액을 감소할 수 있다.

제36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기간) 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1년ㆍ2년ㆍ3년 또는 5년으로 하되, 저축계약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단기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37조 (근로자재형저축의 이자율) 근로자재형저축에 대하여 재형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신청과 확인등)

①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이하 "재형저축희망자"라 한다)는 실지명의로 작성한 재산형성저축계약신청서를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재형저축희망자로부터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희망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에의 해당여부와 저축의 구분, 저축계약금액, 저축기간, 월저축금액, 저축세액공제액등을 확인한 후 재형저축희망자를 일괄하여 저축계약체결의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계약신청서를 첨부하여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재형저축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그 변경 기타 저축계약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유를 통지할 것

2. 저축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지정일까지 납입할 것

③제2항의 저축계약체결의뢰서를 받은 재형저축기관은 재형저축희망자가 재산형성저축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재형저축희망자의 수, 저축기간, 월저축금액등을 그 저축계약체결의뢰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실지명의로 작성한 재산형성저축계약신청서를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근로자재형저축계약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재형저축희망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최초로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날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축금액을 최초로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근로자재형저축자별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장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재형저축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계약체결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이외에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

①근로자재형저축계약은 재형저축희망자와 재형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근로자재형저축에 관한 서식ㆍ장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 (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방법)

①월급여저축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저축금액을, 상여금저축은 매회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각각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근로자재형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1.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해지된 자

2.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③상여금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연4회를 초과하여 저축할 수 없다. 이 경우 매회 저축금액은 당해 고용관계가 해지되기 전에 최종으로 납입한 저축금액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제41조 (근로자재형저축금액의 납입방법)

①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제40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월급여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가 매월 저축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그 급여에서 공제하여 당해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2. 상여금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저축자의 저축희망금액을 확인하고 그 상여금에서 공제하여 상여금저축금액납입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액의 납입상황에 관하여 연2회이상 저축자별로 저축원장을 재형저축기관에 제시하고, 재형저축기관은 그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형저축기관이 저축자별 저축상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원장 또는 저축상황을 저축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에 근로자재형저축금액의 납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 (근로자재형저축의 고용관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①사업주는 근로자재형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퇴직ㆍ전직 기타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로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저축계약이 관통지서에 의하여 잔여저축기간중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새로운 취업에 따른 사업주의 명칭, 재형저축기관점포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재형저축기관점포의 명칭등을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재형저축기관은 당해 근로자의 저축원리금을 확정하여 근로자가 지정하는 재형저축기관점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당초의 재형저축기관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재형저축기관으로부터 그 근로자의 저축상황표를 교부받아 비치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중 사업주에 관한 규정은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근로자재형저축계약해지의 의제)

①월급여저축계약을 체결한 자의 저축금액이 6월이상 계속하여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상여금저축계약을 체결한 자의 저축금액이 최종으로 납입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으로 저축금액이 납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4조 (임의장려금의 지급)

①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말과 저축계약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의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1

2. 저축계약기간이 2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2

3. 저축계약기간이 3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3

4. 저축계약기간이 5년인 때에는 납입저축원금의 100분의5

②사업주가 근로자재형저축을 한 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후에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에 임의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기타의 비과세 사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하여 근로자가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할 수 없을 때

2. 근로자의 급여가 인하된 때

3.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제46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의 기간) 제36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3호의 우리사주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7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하고자 하는 자와 재형저축기관이 체결한다. 다만,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위하여 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결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48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저축방법)

①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월급여저축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3호의 우리사주저축의 경우에 유상증자 또는 구주매출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받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는 금액(이하 "예납저축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때에는 그 예납에 상당하는 기간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각호의 사유(동항제4호에 의한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종류등)

①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형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주식형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저축

2. 재형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저축(이하 "증권저축"이라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3. 재형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주가 발행한 주식(이하 "우리사주"라 한다)을 매입하는 저축(이하 "우리사주저축"이라 한다)

②우리사주저축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는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상증자를 하는 때에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부여한다는 것(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기업공개시에 주식을 우선배정한다는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우리사주저축의 경우에도 우리사주를 매입할 때까지는 증권저축의 방법으로 저축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저축의 방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가 발행한 총주식수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한 때에는 그 초과저축에 대하여는 증권저축의 방법으로 저축할 수 있다.<개정 1987ㆍ12ㆍ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조합의 결성)

①증권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그 증권저축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결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형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하는 경우의 저축재산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의 지분에 의한다.

제51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납입방법) 제41조의 규정중 월급여저축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저축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의 고용관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제42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42조제3항중 "저축원리금"은 "저축재산"으로 본다.

제53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계약해지의 의제)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증권투자저축을 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준용규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근로자증권투자저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제55조 (장려금기금계정의 설치) 재무부장관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제57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운용에 따른 계약 기타 경비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와 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제59조 (재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채권(이하 "재형기금채권"이라 한다)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60조 (재형기금채권의 이자율)

①재형기금채권의 이자율은 이자지급기마다 그 이자계산기산일현재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재형기금채권은 상환기한까지 확정이자율을 붙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발행당시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할 기금)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제62조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방법 및 절차)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 자금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재무부장관은 재형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내용 및 인수내용을 각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은 매 분기마다 그 말일 현재 당해 기관, 자금 또는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 및 월간자금수급상황표와 기타 재형기금채권의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금융동향과 기금의 자금수급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를 일시 유예하거나 인수된 재형기금채권을 환매할 수 있다.

제63조 (재형기금채권의 인수범위등)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기금채권을 인수할 각 기금등의 관리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기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른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자금의 관리자
재형저축기관의 연간 재산형성저축증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기금의 관리자
당해 기금의 본래의 사업(기금증식을 위한 투자사업을 제외한다)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일상의 지급준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예치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제64조 (재형기금채권의 상환등) 재형기금채권의 발행ㆍ인수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의 기금에의 납입)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저축금액을 일시에 납입한 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매월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받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법정장려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제40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는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고 그 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근로자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3절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제66조 (주택자금의 대출)

①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주택이 없는 자(이하 "무주택근로자"라 한다)가 3년이상 저축을 한 때 또는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재형저축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근로자가 2년이상 저축을 한 때에는 저축계약기간의 만료후 또는 저축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재형저축기관으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②한국주택은행은 제1항의 주택신축자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재형저축기관에 저축한 저축자에 대하여도 대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주택자금의 대출금액은 저축원리금의 3배의 범위안으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은 매입자금에 있어서는 10년, 신축자금에 있어서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은 재무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주택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67조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한국주택은행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의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79호,1987.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주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종류를 제3조에 규정한 주택저축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저축한 다음 각호의 부금 또는 저축으로 한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②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내에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주택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이 영 시행전에 이자의 약정지급일이 도래된 분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④법 부칙 제4조제2항의 주택저축의 가입한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택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중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②이 영 시행일전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이 영 시행일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저축조합저축의 환급)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민저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거쳐 당해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저축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국민투자기금대리점"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에 예탁금의 환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의 해산등으로 조합의 대표자를 거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접 예탁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의 환급청구를 받은 국민투자기금대리점 또는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의 환급을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조합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금의 환급을 청구한 조합원은 그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국민투자기금대리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환급액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투자기금의 경우

1987년12월31일 현재의 예탁금(국민투자기금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1988년1월1일이후 환급시까지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보험회사의 경우

순보험료식 방식에 따라 산출한 책임준비금 상당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국민저축조합저축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 제1항 및 제193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53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법령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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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조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5조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100조ㆍ제102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익금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투자준비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례에 의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ㆍ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82ㆍ12ㆍ31, 1985ㆍ12ㆍ23, 1987ㆍ5ㆍ30>

1. 방위세법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상속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관세법

14. 지방세법

15. 임시수입부가세법

16. 외자도입법

17. 삭제 <1984ㆍ4ㆍ9>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기업공개촉진법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2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②이 법ㆍ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이자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예금ㆍ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000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

제4조의2(소액가계저축 저률분리과세)

①저축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ㆍ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과세소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新技術事業金融會社"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ㆍ12ㆍ26>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ㆍ12ㆍ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6조(의제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①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ㆍ12ㆍ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7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제1항의 연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勤勞者의 相續人 또는 당해 勤勞者로부터 贈與를 받은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7ㆍ5ㆍ30>

⑤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2절 공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공공법인(別表의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1982ㆍ12ㆍ21>

④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21>

⑤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21>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4ㆍ4ㆍ9, 1986ㆍ12ㆍ26>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7.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 내지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3ㆍ제40조의4ㆍ제41조ㆍ제41조의2ㆍ제42조ㆍ제42조의2ㆍ제43조ㆍ제43조의 2ㆍ제55조ㆍ제71조ㆍ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第2項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21>

제3절 삭제 <1986.12.26>

제10조 삭제 <1982ㆍ12ㆍ21>

제11조 삭제 <1986ㆍ12ㆍ26>

제12조 삭제 <1986ㆍ12ㆍ26>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이하 "事業用 資産價額"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①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절위액(이하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50(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優先育成業種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에 있어서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6>

②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19, 1983ㆍ12ㆍ31>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創業日"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1.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당해 課稅年度 收入金額에 100分의 2를 곱하여 算出한 금액과 당해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986ㆍ12ㆍ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12ㆍ21>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ㆍ기술개발용역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 및 人力開發費"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신설 1986ㆍ12ㆍ26>

③제2항의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26>

④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6>

제18조(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産"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6>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19조(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대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국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특허권등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출ㆍ관광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節에서 "外貨收入金額"이라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6ㆍ12ㆍ31>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6ㆍ12ㆍ31>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가격변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가격변동준비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격변동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25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수출ㆍ관광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절 해외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6조(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이하 "海外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事業에서 발생한 所得金額의 100分의 50을 限度로 한다)을 공제한다.<개정 1986ㆍ12ㆍ26>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

2.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삭제 <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때

4. 삭제 <1982ㆍ12ㆍ21>

제28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의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제1호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전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3(외국납부세액의 의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제8절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29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金額)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2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신설 1986ㆍ12ㆍ26>

제9절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1조 삭제 <1982ㆍ12ㆍ21>

제32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21>

제10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3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2(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의 100分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④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제34조 삭제 <1982ㆍ12ㆍ21>

제35조 삭제 <1982ㆍ12ㆍ21>

제36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石炭鑛業 이외의 鑛業에 있어서는 鑛山用 社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石炭鑛業에 있어서 鑛山用 社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6ㆍ12ㆍ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절 방위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1986.12.26>

제39조 삭제 <1982ㆍ12ㆍ21>

제40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防衛産業"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하 "航空工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방위산업 또는 항공공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防衛産業의 경우에는 保安維持를 위하여 특별히 設置한 建物ㆍ構築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절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1984.4.9>

제40조의2(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ㆍ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事業用資産에 대하여는 100分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3(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ㆍ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 한다.

②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절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大都市"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전계획서의 제출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2조의2(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3조(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절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개정 1985.12.23>)

①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이 節에서 "指定産業 또는 企業"이라 한다)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개정 1985ㆍ12ㆍ23>

1.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節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金融機關 또는 成業公社가 法院에 競賣申請을 하여 競賣處分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삭제 <1985ㆍ12ㆍ23>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82ㆍ12ㆍ21>

제46조의2(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폐기하거나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중 당해 자산의 폐기나 양도에 관련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순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규정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내국인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3(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6(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7조(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①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6조의3ㆍ제46조의4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條에서 "審議會"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23>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ㆍ관광사업 그밖의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ㆍ어민 및 양축가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6조의3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23>

제48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절 기부금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ㆍ제65호ㆍ제68호 내지 제70호 ㆍ제74호 및 제9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4ㆍ8ㆍ8, 1986ㆍ12ㆍ26>

1.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4.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

5.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障碍者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③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또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5ㆍ12ㆍ23>

④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서울올림픽대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⑤내국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法人稅法 第18條第1項 및 所得稅法 第49條第1項에 規定하는 指定寄附金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學校寄附金"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⑥제5항의 경우에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학교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이 있거나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학교기부금과 이월된 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기부금 또는 이월된 학교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⑦별표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21>

제50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重化學工業法人"이라 한다)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持株會社"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중화학공업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建設利子의 配當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21>

1. 지주회사의 소득금액(金融機關으로부터 支給받은 利子所得을 제외한다)중 100분의 90이상 상당하는 금액이 중화학공업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지주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條에서 "上場法人"이라 한다)이거나 지주회사에 출자한 자가 모두 상장법인일 것

제52조(지주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재평가특례등)

①지주회사가 투자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시설대여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삭제 <1982ㆍ12ㆍ21>

②삭제 <1982ㆍ12ㆍ21>

③삭제 <1982ㆍ12ㆍ21>

④삭제 <1982ㆍ12ㆍ21>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施設貸與會社"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시설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21>

제54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6.12.26>)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6>

제54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각 과세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제55조(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기타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986년중에 개시되어 1987년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중 "과세연도중 자본증가후의 월수"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개정 1984ㆍ4ㆍ9>
증가된 자본금액 × (課稅年度중 資本增加후의 月數/12)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 = 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주식인수기구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산식 및 제2항 본문중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신설 1984ㆍ4ㆍ9>

제56조(증자시증여의제배제)

①삭제 <1982ㆍ12ㆍ21>

②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삭제 <1985ㆍ12ㆍ23>

제16절 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예정지구ㆍ개발촉진지구ㆍ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개정 1986.12.26>)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都市再開發法 제10條 또는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경우에는 指定日)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삭제 <1986ㆍ12ㆍ26>

③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82ㆍ12ㆍ21, 1986ㆍ12ㆍ26>

제59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유치지역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

①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公共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土地는 土地收用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公共事業用地로서 事業認定의 告示전에 讓渡되는 것에 한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의 全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債券으로 支給받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1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내국인이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條에서 "韓國土地開發公社"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0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6>

제63조 삭제 <1986ㆍ12ㆍ26>

제64조(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내국인(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2년이상 사용한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이에 附隨되는 建物을 포함한다)를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5조(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지를 당해 특수개발지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임지에 조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연불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業者"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割賦買入한 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제1항의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8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年이상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5(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면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수행을 위하여 선수 및 기자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임지(이하 "農地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自耕農民"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여(이하 이 條에서 "營農 1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여로 한다.

제17절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8조(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이하 "外國人出資者"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外國人出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개정 1983ㆍ12ㆍ19>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外國의 國籍을 가진 個人 및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과 第1號 이외의 國際機構를 말하며, 외자도입법의 規定에 의한 외국투자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4ㆍ4ㆍ9>

1. 제1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한다.<개정 1984ㆍ4ㆍ9>

⑤삭제 <1983ㆍ12ㆍ19>

제69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68조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외국인

3. 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②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관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ㆍ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또는 할인액

4.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이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의 외화자금의 대차를 알선ㆍ중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을 알선ㆍ중개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면제한다.

④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70조(특별소비세등의 면제)

①외국인출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과 제68조 또는 제69조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도 감면한다.

제18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6ㆍ12ㆍ26>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3. 공해방지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8.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투자한 의료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등)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26>

③동일한 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개정 1986.12.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에는 그 買入代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이 제1항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신축ㆍ구입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26>

④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간접국세

제73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31, 1986ㆍ12ㆍ26>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5ㆍ12ㆍ23>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同法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大韓體育會"라 한다)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5ㆍ12ㆍ23>

제74조의2(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附加價値稅零稅率適用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6ㆍ5ㆍ12, 1986ㆍ12ㆍ26>

1.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ㆍ제65호 내지 제69호ㆍ및 제71호 내지 제73호의 법인이 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제76조(관광호텔용 자재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공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7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 : 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3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유

제78조의2(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종제3호의 청량음료중 천연과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함유된 것과 동조동항동종제7호의 천연과실음료(果菜類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9조(특별소비세 면제절차등)

①제75조 내지 제78조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당해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②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용도에 공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80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ㆍ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연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ㆍ4ㆍ9>

제81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4ㆍ4ㆍ9, 1986ㆍ12ㆍ26>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회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농민ㆍ양축가ㆍ어민 또는 산림소유자가 해당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ㆍ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ㆍ양축가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13.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권

1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82조(주세의 면제)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4ㆍ4ㆍ9>

제83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6ㆍ5ㆍ12>

1. 지하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및 당해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期間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ㆍ12ㆍ26>

제4장 지방세

제84조(등록세 면제등<개정 1986.12.26>)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ㆍ12ㆍ26>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개정 1986.12.26>)

①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3.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ㆍ12ㆍ26>

제85조의2(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연간 재산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장 보칙

제86조(구분경리) 공공법인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제15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37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12ㆍ21, 1986ㆍ12ㆍ26>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3조 ㆍ제33조 또는 제40조의2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21, 1984ㆍ4ㆍ9>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4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6조 ㆍ제40조ㆍ제40조의3 또는 제46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4ㆍ4ㆍ9,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④내국인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과 제14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6조 ㆍ제40조ㆍ제40조의 3 또는 제46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4ㆍ4ㆍ9,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⑥제15조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ㆍ12ㆍ26>

제88조(조세지급의 종합한도)

①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22조 내지 제25조ㆍ제27조 내지 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6조ㆍ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3ㆍ제41조ㆍ제41조의2ㆍ제43조ㆍ제46조의3ㆍ제53조ㆍ제54조ㆍ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特別減價償却費 또는 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4ㆍ4ㆍ9,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②제19조제4항(다만, 居住者는 제외한다)ㆍ제20조ㆍ제26조ㆍ제3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所得控除"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21>

③제17조ㆍ제1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稅額控除"라 한다)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제89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

①제17조제2항ㆍ제1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7조제2항ㆍ제1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제90조(추계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4항ㆍ제20조ㆍ제2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55조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4항ㆍ제37조ㆍ제38조 및 제72조(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4항ㆍ제20조ㆍ제26조ㆍ제37조ㆍ제40조의4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55조ㆍ제71조ㆍ제72조 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1.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18조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6조의3ㆍ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제93조(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6ㆍ12ㆍ26>

부칙 <제3481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폐지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공공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1.29>

⑦공공법인중 별표의 제20호ㆍ제22호ㆍ제23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3호 및 제78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ㆍ제16조ㆍ제34조ㆍ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ㆍ제36조ㆍ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ㆍ제43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대여하거나 근로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석탄증산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ㆍ제35조ㆍ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규정중 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산림개발소득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ㆍ제3조의2ㆍ제4조제11항 및 제4조의17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된 법인이 1981년 6월 16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의 규정은 당해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일이후 최초로 지하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보칙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제1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중요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다만, 同條同項第1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계산에 있어서 전액감면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축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해외건설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9 또는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은 제41조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금융기구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②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1982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부터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제2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이 법 시행이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로서 각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신청,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명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ㆍ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5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ㆍ제46조제5항ㆍ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ㆍ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ㆍ운송ㆍ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ㆍ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ㆍ제31조ㆍ제34조ㆍ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ㆍ제31조ㆍ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ㆍ12ㆍ19>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公共法人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이하 "基準課稅年度"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연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9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법) <제365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

부칙 <제3660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ㆍ제45호ㆍ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ㆍ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722호,1984.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796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ㆍ제46조의2ㆍ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업발전법) <제3806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ㆍ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

부칙(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3865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ㆍ제15조ㆍ제40조의4, 제20호ㆍ제88호 내지 제92호 및 제9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ㆍ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적용례) ①제15조ㆍ제40조의4ㆍ제84조제2항ㆍ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창업하거나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ㆍ제29조ㆍ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2조제5항ㆍ제63조ㆍ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 단서ㆍ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한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930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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