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자료실 · 부담금

임대사업자 택지 취득과 부담금 환불 제도 보완

김영삼 · 1993.05.10 · 보관 자료 1개

법령 본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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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구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개정 1993ㆍ5ㆍ10>

1. 건물
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ㆍ저장로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및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축물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2ㆍ3ㆍ7>

제3조(나대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8ㆍ8, 1992ㆍ3ㆍ7, 1993ㆍ5ㆍ10>

1.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제외한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4. 사도법에 의한 사도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5.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이 경우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안의 연구시설용 토지

제4조(세대주의 가구원이 아닌 자의 가구구성기준)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호주(장남이 호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장남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호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전원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2. 18세이상인 형제ㆍ자매는 전원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각자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택지에 대한 적용)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택지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면적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2ㆍ5ㆍ30>

제6조(공공단체등)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ㆍ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4.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7.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제7조(일단의 토지중의 택지면적산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의 면적산정방법등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취득허가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취득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택지사용계획서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5ㆍ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속하는 가구의 구성원의 현황(법인을 제외한다)

3.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건축물 건축현황

4. 신청인이 속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건축물 건축현황(법인을 제외한다)

5. 택지사용계획의 개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속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현황을 당해 가구별 택지카드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조회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의 개발ㆍ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처분예정일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ㆍ지구

3. 자금계획

4. 사용개시일(사용전에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에는 개발완료예정일을 포함한다)

5. 기타 사업계획의 개요

④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취득변경허가신청서에 택지취득허가증ㆍ택지사용계획서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를 취득한 후 그 사용계획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택지취득허가증 사본 및 제3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5ㆍ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취득한 택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건축물건축현황

3. 택지사용계획의 변경내용의 개요

⑤시장ㆍ군수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취득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허가증ㆍ사용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10일이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카드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5ㆍ10>

⑥법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자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할 때에는 제3항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준면적)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1993ㆍ5ㆍ10>

1. 기숙사ㆍ합숙소등의 경우에는 수용종업원 1인당 14.3제곱미터

2. 단독주택인 사택(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호당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

3. 공동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 다만, 사택이 공동주택의 일부세대인 경우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인 주택의 대지지분면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당해사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ㆍ건폐율ㆍ용적율등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면적으로 한다.

제10조(개인에 대한 택지 취득허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1992ㆍ6ㆍ11, 1993ㆍ5ㆍ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당해 가구의 가구별 소유택지의 면적중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면적을 뺀 면적과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가구별 소유상한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수몰지구 또는 집단이주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택지소유자

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제26호제1항제6호 및 제7호, 이조 제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서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ㆍ개발중인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2.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1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취득허가일부터 6월이내(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의 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의 합격일부터 1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5. 사업자가 무주택자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업원용 주택을 건설하여 종업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세대당 전용면적(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7.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에 1.1을 곱한 면적(그 면적이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8. 노인여가시설ㆍ아동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9.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동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1.1을 곱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어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2. 중기관리법에 위한 중기대여업ㆍ중기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동법에 의한 주기장ㆍ작업장 기준면적에 1.1을 곱한 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3.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4.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ㆍ기술등을 교육ㆍ훈련시키기 위한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연수원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5.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이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최저보유 차고면적기준에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취득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개정 1992ㆍ3ㆍ7>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택지개발촉진법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ㆍ면허 또는 승인을 얻은 자

3.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

4. 연간 5호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이상 임대하는 사업자

②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 전기ㆍ가스ㆍ통신ㆍ수도사업, 의료업 및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2. 기타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제12조(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제사ㆍ종교ㆍ문화예술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또는 장학법인이 고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학금등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처분을 하기위하여 택지를 증여받는 경우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안에 입주한 연구기관이 그 소속연구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연구단지안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5. 제10조제3호 내지 제16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2(건축물 부속토지의 취득허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기타 원인에 의한 택지취득)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인을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2. 건축물의 용도변경ㆍ철거

3. 토지수용법 기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및 환매권의 행사

4. 금융ㆍ보험기관의 저당권의 실행

5. 경매법ㆍ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취득

제14조(택지취득의 신고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취득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택지취득신고서에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당해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가구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주소지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7>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택지의 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7>

③제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기타 원인)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판결,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경매, 토지수용을 말한다.

제16조(관계법령)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ㆍ공유수면매립법ㆍ하천법 및 도시재개발법을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제17조(준공일) 법 제15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에 대한 승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취득일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취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일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다.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일

라. 건축의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마.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의 경우에는 그 고시일

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사. 환매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 행사일

아. 금융ㆍ보험기관의 저당권실행의 경우에는 그 실행일

자.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일

차.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일

카. 가구의 구성원의 편입의 경우에는 편입일

타. 기타의 경우에는 택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개발의 경우에는 준공일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3ㆍ5ㆍ10>

1.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2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 제10조제4호 및 제5호, 제12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다만, 시장ㆍ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법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제외한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허가일부터 6월이내(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의 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의 합격일부터 1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이 취득한 택지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ㆍ5ㆍ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ㆍ3ㆍ7>

제19조(임대의무기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택지소유자의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ㆍ해외이주ㆍ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택지선매)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제6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제27조의4의 규정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3ㆍ7>

제21조(이용ㆍ개발의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ㆍ법 제12조제1항제2호ㆍ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

제21조의2(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계산의 특례)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나대지에 한한다)에 해당된 기간

제22조(택지개발사업자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개발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23조(택지사용료)

①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사용료"라 함은 택지소유자와 대리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택지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택지소유자와 대리개발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택지의 이용에 따른 총 수입의 100분의 10과 택지가격의 100분의 1중에서 높은 금액을 택지사용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의 개시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별장과 고급주택)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별장"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이라 함은 택지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66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에 불구하고 이를 고급주택으로 본다.

제25조(자경농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택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18세이상인 자로서 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초과소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 현재 농지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질병ㆍ고령ㆍ공무ㆍ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유의 발생일 현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는 이를 자경하는 농민으로 본다.

제26조(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①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1993ㆍ5ㆍ10>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 및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택지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택지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전지구안의 택지와 보존대상전통건조물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

3. 부담금부과대상택지가 소재한 시ㆍ구ㆍ읍ㆍ면(이와 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어장에서 2년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택지

5. 법 제10조ㆍ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

6. 관세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동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동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 또는 동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컨테이너의 장치 또는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택지

7.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소 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화물의 적하장용 택지중 당해 사업의 면허관청이 지정ㆍ고시한 택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컨테이너의 장치 또는 화물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택지

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

10.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

11.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여 처분하도록 한 택지로서 처분하도록 한 기간중에 있는 택지

12. 주민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용지 및 이와 유사한 택지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택지

②법 제2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택지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 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ㆍ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 부과대상제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실상택지소유자의 신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담금부과의 순위)

①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구별 택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와 나대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부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적용한다.<개정 1993ㆍ5ㆍ10>

제27조의3(처분의무 및 이용ㆍ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ㆍ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4(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의 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의 택지가격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단위지역 및 지목별 구분과 기간별 지가변동율의 산정방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의 지가변동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일 직전에 조사한 지가변동율을 적용한다.

제28조(부과율의 산정)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당해택지를 소유한 일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 4자리미만은 이를 버린다.

제29조(부과기준일)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가 지정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

2. 부과대상 택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일

3.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착공일,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

제30조(신고서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택지의 취득일ㆍ이용현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의 현황과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담금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부과대상택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과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ㆍ대상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 및 대상면적

3. 이의신청사유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건설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부과ㆍ징수)

①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한다.<개정 1992ㆍ3ㆍ7>

②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산출근거 및 부담금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부고지서를, 그 감소액에 대하여는 감액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액의 납부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3ㆍ5ㆍ10>

④건설부장관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5ㆍ10>

⑤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1993ㆍ5ㆍ10>

제33조(물납)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택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7>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7>

③건설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택지의 수납가격이 부담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택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④제27조의4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택지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2ㆍ3ㆍ7>

제34조(매수청구)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월 단위로 매수청구된 택지의 소재지ㆍ면적등을 게시판에 2주이상 게시하거나 당해 택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매수청구택지의 명세서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 통보하여 매수희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②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매수청구를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택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ㆍ5ㆍ30>

③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택지에 대한 공공시설계획 또는 토지비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을 시행하는 기관을,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매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5ㆍ1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지정된 기관은 당해 택지의 소유자와 택지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택지가액의 산정)

①제27조의4의 규정은 법 제3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3ㆍ7>

②법 제3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분양등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그 취득가액이 법 제3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당해 택지의 취득가격이 법 제3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택지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제35조의2(택지소유상한 초과여부의 확인) 시장ㆍ군수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택지소유관계의 신고)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관계, 택지이용상황 기타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택지

3. 신고기간

제37조(택지카드의 기록ㆍ정리) 주소지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에 따라 가구별 택지카드 또는 법인별 택지카드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3ㆍ7>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신고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따른 문서

4. 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개발택지의 준공인가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제외신청서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신고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처분등 신고서

7.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소유의 실태에 관한 신고서

8. 지적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적정리에 따른 문서

제37조의2(관계행정청의 협조)

①건설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위임수수료)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수수료는 부과ㆍ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5로 한다.<개정 1992ㆍ3ㆍ7>

제39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ㆍ3ㆍ7>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의 수리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신고의 수리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사유 소멸신고의 수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발부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수납ㆍ물납신청의 처리등

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의 수리

10.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소유관계의 조사 및 신고의 수리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의 신고의 수리

1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의 수리

13. 법 제4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 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2935호,1990.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택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제8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기존택지에 대한 부담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택지로서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율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택지소유관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 소유관계·택지이용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이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6월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행한다.

부칙(주차장법시행령) <제13066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3610호,1992.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부설주차장 기준면적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설치인가등을 받았거나 이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기준면적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기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 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 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13882호,1993.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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