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의 이중부담 조정 확대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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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을 말한다.
2. "토지초과이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제13조에 규정된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7.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8. "소유권 이전"이라 함은 양도ㆍ상속ㆍ증여와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과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모든 소유권의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
10. "양도소득세"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11. "특별부가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대상)
①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課稅期間 終了日 현재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休土地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終了日)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납세의무자)
①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持分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持分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國稅基本法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③제1항의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소유자로 본다.
1. 유휴토지등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⑤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讓渡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그 소유권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한다. <개정 1994.12.22>
⑥삭제 <1994.12.22>
제5조 (비과세ㆍ감면)
①다음 각호의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토지에 있어서는 그 부과 개시시점에서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93.6.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第4條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收契約者에게 納稅義務가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
②다음 각호의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조 (납세지)
①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유휴토지등의 범위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3.6.11, 1994.12.22>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農地"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목장용지(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牧場用地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 사찰림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사. 동유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 운동장ㆍ경기장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9.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駐車場法에 의한 路外駐車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이하 "駐車場業用 土地"라 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0.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염전ㆍ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11.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12.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용 토지
13.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라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家口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4.12.22>
③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토지의 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이하 "土地의 基準時價"라 한다). 다만,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업무
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 <개정 1994.12.22>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
2.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임야.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된 林野를 제외한다)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제외한다.
5. 축산업(畜産物을 당해 法人이 製造하는 製品의 原料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주차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ㆍ주차장업용 토지 또는 골프장용 토지
6.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나. 가목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토지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중 "제1항"은 이를 "제9조제3항"으로 본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중 "제1항은" 이를 "제9조제3항"으로, 제8조제4항제1호 단서중 "제1항제4호 나목"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0조 (세액의 계산) 토지초과이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1조 (과세표준)
①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地價上昇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2. 유휴토지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이하 "改良費등"이라 한다)
3. 전전기의 과세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직전기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전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4.12.22>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등은 당해 과세기간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22>
⑤삭제 <1994.12.22>
제11조의2 (기본공제)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제12조 (세율)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률>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천만원초과 3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4장 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와 부과ㆍ징수등
제13조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①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상승률(이하 "正常地價上昇率"이라 한다)은 건설부장관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②정상지가상승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률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과세의 특례)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그 이자율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과세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
②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ㆍ납부 안내<개정 1994.12.22>)
①토지초과이득세의 원활한 신고ㆍ납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등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삭제 <1994.12.22>
③삭제 <1994.12.22>
④삭제 <1994.12.22>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와 세액공제)
①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課稅標準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개정 1994.12.22>
제16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제17조 (수시부과) 소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할 경우에 그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4.12.22>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세액이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1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소관세무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산세)
①삭제 <1994.12.22>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20조 삭제 <1994.12.22>
제21조 (분납)
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기간은 세액결정일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③분납허가를 할 경우 그 취소와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년부연납"은 "분납"으로 본다.
제22조 (물납 및 매각의뢰등)
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일부만을 매각의뢰할 수 없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뢰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당해 토지를 스스로 매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지정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의뢰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그 매각의뢰일부터 1연간은 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매각하거나 정부등이 이를 매수한 경우 매각 또는 매수대금을 다음 각호의 금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각비용 또는 매수비용
2.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加算金을 포함한다)
⑥물납의 절차 및 허가기준과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과 그 정산, 매각의뢰 및 매각절차와 매수가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제23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①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연간 또는 그 다음 1연간(이하 "豫定決定期間"이라 한다)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 신고ㆍ납부ㆍ결정ㆍ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자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전에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토지를 유휴토지등과 기타 토지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3. 삭제<1994.12.22>
②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5 내지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4.12.22>
⑤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제27조 (납세관리인)
①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
2.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납세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8조 (질문ㆍ조사)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1994.12.22>
제29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착수시점이 되는 인가등을 한 자는 그 인가등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공무원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 등록 기타 토지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4177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과세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4조 (법인이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법에 의하여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제9조제3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 본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등을 한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가등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 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26조의2 제1항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 생략
⑨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⑩ 내지 <20>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563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부과 개시시점에서 부과 종료시점"으로 한다.
<1994.7.29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본법은 새로이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그 시행·적용이 중지됨>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중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 제4항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 제4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807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