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수용 보상 법체계 통합
이 정책의 핵심 근거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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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리인)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⑤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의 제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이하 "장해물의 제거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장해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것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안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①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7항ㆍ제53조제4항ㆍ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심리)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ㆍ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제38조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인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38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1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ㆍ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50조 (재결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으로 한다.
④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5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5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不在不動産所有者)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①국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②보상채권은 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⑤보상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⑥보상채권의 발행방법ㆍ이율의 결정방법ㆍ상환방법 기타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권리의 보상)
①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상은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보상협의회)
①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 (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9조 (대집행)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90조 (강제징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94조 (벌칙)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한 사업시행자
2. 제11조(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의 제거등을 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
4.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土地收用法의 適用)"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6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土地收用法의 準用)"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1>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土地收用法에 관한 特例)"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수하거나"로 한다.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47>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8>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49>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土地收用法의 準用)"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한다.
제48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로,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호 나목 및 제128조제2호 가목중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9>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2>측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土地收用法 適用에 있어서의 特例)"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토지수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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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1.1.19>
제2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以下 公益事業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1.1.19>
②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1.19>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제3조 (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정의)
①이 법에서 기업자라 함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1.1.19>
②이 법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1971.1.19>
③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ㆍ19>
④이 법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제5조 (수용의 제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개정 1971.1.19>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 1971.1.19>
제7조 (기간의 계산방법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1.19>
제8조 (대리인)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등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기타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 기업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기업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2.8>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2.8>
③일출전, 일몰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의 제거등)
①기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식물이나 책원(以下 障害物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시굴이나 시추 또는 이에 수반하는 장해물의 제거(以下 試掘等이라 한다)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거한 날 또는 시굴등을 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증표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기업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9, 1999.2.8>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의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에 지정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63ㆍ4ㆍ2, 1997ㆍ12ㆍ13>
제3장 사업의 인정등 <개정 1971.1.19>
제14조 (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3.4.2, 1971.1.19, 1997ㆍ12ㆍ13>
제15조 (협의 및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63.4.2, 1971ㆍ1ㆍ19, 1997ㆍ12ㆍ13, 1999.2.8>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7, 1997ㆍ12ㆍ13, 1999.2.8>
②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16조의2 삭제 <1981ㆍ12ㆍ31>
제17조 (사업인정의 실효) 기업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1ㆍ1ㆍ19>
제18조 (사업의 폐지와 변경)
①기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것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999.2.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안 때에는 미리 기업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2.8>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999.2.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의2 (토지등의 보전)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하지 못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8>
제4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삭제 <1971ㆍ1ㆍ19>
제20조 삭제 <1971ㆍ1ㆍ19>
제21조 삭제 <1971ㆍ1ㆍ19>
제22조 (토지물건조사권)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2.8>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1.19>
제2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효력)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부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제25조 (협의와 재결의 신청)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③삭제 <1971ㆍ1ㆍ19>
④삭제 <1971ㆍ1ㆍ19>
제25조의2 (협의성립확인)
①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재결신청기간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0ㆍ4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8조ㆍ제41조 내지 제43조ㆍ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9.2.8>
③기업자가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기업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第4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25조의4 삭제 <1981ㆍ12ㆍ31>
제26조 (천재사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 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나 도인 때에는 당해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사용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999.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의 절차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8조 (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1963.4.2, 1971.1.19,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제29조 (재결사항)
①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19>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
③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제29조의2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위산ㆍ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하여 재결을 유탈한 때에는 그 유탈된 신청의 부분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제3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있었던 자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1999.2.8>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이 된다. <개정 1999.2.8>
④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제32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위원이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81ㆍ12ㆍ31>
제33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34조 (회의 및 의사)
①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 (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하는 사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개정 1963ㆍ4ㆍ2, 1971.1.19, 1981ㆍ12ㆍ31, 1997ㆍ12ㆍ13>
1.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에 규정하는 사항중 제1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36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9>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삭제 <1990ㆍ4ㆍ7>
제37조 (심의의 개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조사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의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제39조 삭제 <1990ㆍ4ㆍ7>
제40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써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화해조서에 서명날인한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41조 (위원의 제척)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삼석할 수 없다.
1. 기업자, 토지소유권자 또는 관계인
2.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동거의 친족 또는 대리인
3.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삭제 <1981ㆍ12ㆍ31>
제42조 (심의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4ㆍ7>
1.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鑑定評價業者"라고 한다) 기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ㆍ일당 및 감정수수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63.4.2,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0ㆍ4ㆍ7, 1997ㆍ12ㆍ13>
제43조 (재결서)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44조 (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1.19>
제6장 손실보상과 비용
제45조 (손실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ㆍ12ㆍ31>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1995ㆍ12ㆍ29>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ㆍ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ㆍ12ㆍ31>
제46조 (산정의 시기 및 방법)
①손실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ㆍ 형상ㆍ 환경ㆍ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2.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ㆍ임대료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47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보상)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 (잔여지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개정 1990.4.7>)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7, 1999.2.8>
②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은 기업자 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4ㆍ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1ㆍ12ㆍ31, 1990ㆍ4ㆍ7>
제49조 (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ㆍ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4ㆍ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물건의 보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1조 (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2조 (보상청구의 제한)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71ㆍ1ㆍ19>
제53조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54조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9조,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고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에 시굴등을 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5조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ㆍ1ㆍ19>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56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공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 장책등의 신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한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제57조 (손실보상의 재결절차<개정 1981ㆍ12ㆍ31>)
①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기업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제57조의2 (관계법령의 준용)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ㆍ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 또는 재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제59조 (비용부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2.8>
제60조 (감정인등의 여비ㆍ일당 및 감정수수료)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여비ㆍ일당 및 감정수수료는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62조 (보상금의 지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물건의 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6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65조 (재결의 실효)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6조 (담보물의 취득)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자가 손실을 보상할 시기까지 보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①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②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한 날에 그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68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9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9>
제70조 (반환 및 원장회복의 의무)
①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71조 (환매권)
①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⑤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81ㆍ12ㆍ31>
제72조 (환매권의 소멸)
①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8장 이의신청 및 대집행 <개정 1963.4.2>
제7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3.4.2,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4.2,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제74조 (이의의 신청<개정 1981ㆍ12ㆍ31>)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3.4.2>
제75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기업자를, 기업자인 경우에는 재결청외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신설 1990ㆍ4ㆍ7>
③제1항의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1ㆍ12ㆍ31>
④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기업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의3 (법정이율의 가산지급)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 (처분효력의 불정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2>
제77조 (대집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63.4.2, 1971.1.19, 1981ㆍ12ㆍ31, 1991ㆍ12ㆍ31, 1999.2.8>
제78조 (강제징수)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2>
제9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ㆍ4ㆍ7>
제79조의2 (벌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2.8>
제80조 (벌칙<개정1981.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19, 1981ㆍ12ㆍ31, 1999.2.8>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기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을 제거한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한 자
4. 삭제<1999.2.8>
5.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1.19, 1981ㆍ12ㆍ31>
제8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
2.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42조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평가의 의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4. 제42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條에서 "處分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965호,1962.1.15>
①본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11년제령제3호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2호,1963.4.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가의 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고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세목의 공고를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3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제3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기업자에 대하여는 제7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1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지수용위원회위촉위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83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90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잔여지의 수용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토지의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잔여지의 수용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해당 개정 버전의 본문·부칙입니다. 관보 지면을 복제한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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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