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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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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지구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지구 지정 고시입니다. 최초 지정 당시 자료이며 후속 지구 변경·보상계획·현재 경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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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20-03-06
문의처
031-8075-3073, 032-890-5831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
첨부파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문.hwp (2,443 KByte)
01 지형도면고시도(총괄,S=1,200).pdf (5,891 KByte)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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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최초 지정 고시 제2020-245호 · PDF
국토교통부 지구 지정 고시입니다. 최초 지정 당시 자료이며 후속 지구 변경·보상계획·현재 경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 PDF입니다. 고시 첫 페이지의 지정 내용은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전체의 OCR·대조는 미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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