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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문재인 · 2019.10.15 · 보관 자료 2개

보관 본문

남양주왕숙2 지구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지구 지정 고시입니다. 최초 지정 당시 자료이며 후속 지구 변경·보상계획·현재 경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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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고시일
2019-10-15
문의처
031-590-8952, 031-590-8953
열람장소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0호(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PDF (51,420 KByte)
지형도면고시도(남양주왕숙2).zip (6,398 KByte)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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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0호(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PDF (51,420 KByte)

국토교통부 지구 지정 고시입니다. 최초 지정 당시 자료이며 후속 지구 변경·보상계획·현재 경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캔 PDF입니다. 고시 첫 페이지의 지정 내용은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전체의 OCR·대조는 미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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