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
상속세및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해당 개정 버전의 본문·부칙입니다. 관보 지면을 복제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관 본문 읽기
제1장 총칙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遺贈과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3條ㆍ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3條第2項, 第4條第2項ㆍ第3項,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①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의 소재지
5.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7.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7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9. 대부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
10. 제2호 내지 제9호외의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존하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出版權ㆍ著作隣接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6조 (과세관할)
①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하며, 이하 "相續開始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國稅廳長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管轄地方國稅廳長으로 하며, 이하 "稅務署長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住所地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居所地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절 비과세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78條第4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第48條 및 第49條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신탁의 범위ㆍ운영 및 출연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 (기초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億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配偶者를 제외한다. 이하 第3號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6억원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제18조제5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금융재산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재해손실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 및 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 5억원초과 | |
|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 10억원초과 | |
| 50억원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 50억원초과 | 18억4천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
+-----------------+--------------------------------------------------+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상속개시후 10년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
| <재상속기간> | <공제율> |
+---------------------------------------+--------------------------------+
| 1년이내 | 100분의100 |
+---------------------------------------+--------------------------------+
| 2년이내 | 100분의 90 |
+---------------------------------------+--------------------------------+
| 3년이내 | 100분의 80 |
+---------------------------------------+--------------------------------+
| 4년이내 | 100분의 70 |
+---------------------------------------+--------------------------------+
| 5년이내 | 100분의 60 |
+---------------------------------------+--------------------------------+
| 6년이내 | 100분의 50 |
+---------------------------------------+--------------------------------+
| 7년이내 | 100분의 40 |
+---------------------------------------+--------------------------------+
| 8년이내 | 100분의 30 |
+---------------------------------------+--------------------------------+
| 9년이내 | 100분의 20 |
+---------------------------------------+--------------------------------+
| 10년이내 | 100분의 10 |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증여의제등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①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 "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權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少額株主가 2人이상일 경우에는 少額株主 1人이 權利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計算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차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①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전 5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
2.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준용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중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증여재산중 증여자"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본다.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9조 (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④예금ㆍ저금ㆍ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2절 납부
제70조 (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1조 (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3조 (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條에서 "文化財資料"라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에 대하여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條에서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제7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동조제3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제3항 및 제4항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法定決定期限"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 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終了日 현재를 말한다)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제7장 보칙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납세관리인등)
①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ㆍ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年金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내에서 주식ㆍ출자지분ㆍ공채ㆍ사채ㆍ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재산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또는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급조서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국세청장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의 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금융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 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등의 내용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국세청장은 재산규모ㆍ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한 납세자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과세자료는 요구한 당초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재산과세자료의 내용
⑤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과세자료에 대한 인별 전산조직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중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48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임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해당 개정 버전의 본문·부칙입니다. 관보 지면을 복제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관 본문 읽기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신설 1981.12.3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개정 1967.11.29>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신설 1981.12.31>)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 (재산의 소재지<신설 1981.12.31>)
①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개정 1956.12.31, 1960.12.30, 1978.12.5>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78.12.5>
④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56.12.31>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2.12.21, 1990.12.31, 1993.12.31>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葬禮費用이 500萬원미만인 경우에는 500萬원으로 한다)
3. 채무(相續開始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0.12.31>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1990.12.31>
제5조 (상속세기초공제<신설 1981.12.31>)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기초공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2.12.21, 1990.12.31, 1993.12.31>
제6조 삭제 <1971.12.28>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신설 1981.12.31>)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8.12.5, 1993.12.31>
②삭제 <1960.12.30>
③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1976.12.22, 1978.12.5>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0.12.31>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1990.12.31>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漁業權ㆍ鑛業權ㆍ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신설 1981.12.31>)
①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가 받은 급여의 합계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94.12.22>
②삭제 <1960.12.30>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신설 1981.12.31>)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3.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公益事業"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事業에 出捐한 株式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82.12.21, 1986.12.31, 1990.12.3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5.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2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事業用 또는 收益用으로 운용하여 얻은 所得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신설 1974.12.21, 1990.12.31>
⑥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2.31>
⑦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⑧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8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신설 1981.12.31, 1990.12.31>)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1990.12.31, 1991.11.30>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12.31>)
①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4.12.22>
③삭제 <1990.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81.12.31, 1988.12.26, 1990.12.31, 1994.12.22>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1994.12.22>
제1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신설 1981.12.31>)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ㆍ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1994.12.22>
②삭제 <1990.12.31>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신설 1981.12.31, 1982.12.21>)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재산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財産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12.28, 1978.12.5, 1988.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⑥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8.12.26>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0.12.31>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임지등의 상속공제<개정 1990.12.31>)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임지(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제곱미터(造林期間이 5年이상인 29萬7千제곱미터이내의 山林地를 포함한다)이내의 산임지로 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5.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
6.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 9만9천제곱미터이내의 어업권(水産業法 第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養畜 및 營漁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大統領令이 정하는 林業後繼者가 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山林地를 相續받는 경우에는 2億원)과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신설 1994.12.22>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營林을 포함한다)상 필요에 의한 교환ㆍ분합ㆍ대토의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營林을 포함한다)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11조의4 (산림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82.12.21, 1988.12.26, 1990.12.31>
제11조의5 (물적 공제의 종합한도)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제12조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속세비과세<신설 1981.12.31>)
①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0.12.30, 1978.12.5>
제14조 (세율)
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1천5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신설 1981.12.31>)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단기상속면제<신설 1981.12.31>)
①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②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제17조 (국외상속재산면제<신설 1981.12.31>)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신설 1981.12.31>)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개정 1981.12.31,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81.12.31>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4.12.21>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76.12.22, 1994.12.22>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9조 (상속재산관리인등<신설 1981.12.31>)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이 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신고서 제출<신설 1981.12.31>)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1994.12.22>
②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개정 1978.12.5>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④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申告稅額"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3.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의3 (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3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4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요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납세관리인선정<신설 1981.12.31>)
①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②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신설 1981.12.31>)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지급조서제출 의무<신설 1981.12.31>)
①국내에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0.12.30, 1971.12.28>
②국내에서 공채, 사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52.11.30,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③삭제 <1993.12.31>
제24조 (질문 검사권<신설 1981.12.31>)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제23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1993.12.31>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26조 (가산세등<개정 1990.12.31>)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相續財産으로서 그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31>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4.12.22>
제27조 삭제 <1967.11.29>
제28조 (연부연납)
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이내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신설 1981.12.31>)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6.12.31, 1967.11.29, 1974.12.21, 1976.12.22, 1979.12.28>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0.12.31, 1994.12.22>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하며, 離婚한 者의 一方이 民法 第839條의2 또는 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一方으로부터 財産分割을 請求하여 第11條第1項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財産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③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②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
①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1993.12.31>
제30조 삭제 <1967.11.29>
제30조의2 삭제 <1967.11.29>
제31조 (증여재산공제<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2천만원초과 3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천55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8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신설 1981.12.31>)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1994.12.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1993.12.31>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신설 1981.12.31>)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56.12.31, 1960.12.30>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8.12.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21>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신설 1993.12.31>
제33조 (보험금의 증여<신설 1981.12.31>)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71.12.28,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1.12.28>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개정 1982.12.21>)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12.2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12.21>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21>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신설 1981.12.31, 1982.12.21>)
①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1971.12.28, 1974.12.21, 1982.12.21>
②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1982.12.21>
제34조의3 (채무면제등의 증여<신설 1981.12.31>)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3.12.31>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4조의7 (준용규정<신설 1981.12.31>)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博物館資料에 限한다), 제9조, 제10조ㆍ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개정 1967.11.29, 1974.12.21, 1981.12.31, 1990.12.31>
제34조의8 (증여세비과세<신설 1981.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82.12.21, 1994.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35조(부가세부과금지<신설 1981.12.31>)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60.12.30>
부칙 <제114호,1950.3.22>
제3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은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상속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61호,1952.11.30>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 법 시행전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
⑤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8.3>
부칙 <제418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1960.12.30>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807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1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31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691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납세액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로서 부과할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22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부연납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성년자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출생하는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01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7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8호,1982.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납부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결정등의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연부연납등의 적용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물납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4022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8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株式 또는 出資特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보고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고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410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생략
부칙 <제466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자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실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5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