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자료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의무 신설

노무현 · 2007.01.11 · 보관 자료 2개

법령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해당 개정 버전의 본문·부칙입니다. 관보 지면을 복제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관 본문 읽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4조 (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6조 (비과세 등)

①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④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5.12.31>

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12.31>

제13조 (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⑥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1.11>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7.1.11>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호적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 (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783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35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령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해당 개정 버전의 본문·부칙입니다. 관보 지면을 복제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관 본문 읽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4조 (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6조 (비과세 등)

①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④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5.12.31>

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12.31>

제13조 (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1>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⑥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제4장 신고ㆍ납부 등

제16조 (신고ㆍ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3조 (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783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