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3.12.30

부동산중개업 허가·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기존 소개영업 제도를 개편하여 중개업 허가, 공인중개사, 중개물건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도화.

변경 전

종전 소개영업 제도

변경 후

기존 소개영업 제도를 개편하여 중개업 허가, 공인중개사, 중개물건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도화.

적용 대상
해당 법령이 정한 거래·중개업자
적용 시점
19840401
적용 설명
1983-12-30 제정·공포, 1984-04-01 시행. 제25조 영업실적보고와 훗날 실거래가 신고제는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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