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3.12.30
부동산중개업 허가·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기존 소개영업 제도를 개편하여 중개업 허가, 공인중개사, 중개물건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도화.
변경 전
종전 소개영업 제도
변경 후
기존 소개영업 제도를 개편하여 중개업 허가, 공인중개사, 중개물건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도화.
- 적용 대상
- 해당 법령이 정한 거래·중개업자
- 적용 시점
- 19840401
- 적용 설명
- 1983-12-30 제정·공포, 1984-04-01 시행. 제25조 영업실적보고와 훗날 실거래가 신고제는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