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0.16

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5년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변경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

적용 대상
2018.10.16.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연체 등 법정 갱신 거절 사유는 별도로 적용된다.
적용 시점
20181016
적용 설명
제10조제2항 및 부칙 제1·2조. 기존 모든 계약에 조건 없이 10년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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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계약갱신요구 기간

  1. 20181016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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