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0.16
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5년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변경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2018.10.16.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연체 등 법정 갱신 거절 사유는 별도로 적용된다.
- 적용 시점
- 20181016
- 적용 설명
- 제10조제2항 및 부칙 제1·2조. 기존 모든 계약에 조건 없이 10년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 · 계약갱신요구 기간
- 20181016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