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3.23
상가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신설
2020년 상반기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직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96조의3의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없었다.
변경 후
2020년 상반기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대통령령에서 정한 상가건물·부동산임대사업자·소상공인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임대료 인하 증빙과 공제 신청이 필요하며 임대료·보증금 인상 등 제한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오피스 임대차에 일률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 적용 시점
- 20200101
- 적용 설명
- 제96조의3 및 2020.3.23. 개정 부칙 제2조: 20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신설 당시 공제기간은 2020.1.1.~6.30.이다.
상가 임대료 인하 · 세액공제
- 20200323상가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신설
2020년 상반기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 20210316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최대 70%로 확대
공제율을 70%로 높이되 법정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했다. 공제기간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