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3.08.12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면적 기준 확대

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

변경 전

도시계획구역 1,650㎡·그 밖 3,300㎡ 이상

변경 후

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

적용 대상
법정 개발부담금 대상 개발사업
적용 시점
19930812
적용 설명
1993-08-12 이후 인가 등을 받아 새로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제4조 개정 적용.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