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8.12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면적 기준 확대
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
변경 전
도시계획구역 1,650㎡·그 밖 3,300㎡ 이상
변경 후
서울·직할시 660㎡, 그 밖 도시계획구역 990㎡, 비도시계획구역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확대.
- 적용 대상
- 법정 개발부담금 대상 개발사업
- 적용 시점
- 19930812
- 적용 설명
- 1993-08-12 이후 인가 등을 받아 새로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제4조 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