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7.05.30
근로자 주택저축·장기주택자금·소형 임대주택 세제지원
주택저축 이자 비과세와 장기주택자금 상환액 10% 세액공제(당시 연 15만원 한도) 등을 도입했다.
변경 전
별도 지원 법률 제정
변경 후
주택저축 이자 비과세, 주택자금 상환액 10% 세액공제(당시 연 15만원 한도), 사업주 주택보조금 비과세 및 일정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적용 대상
- 시행령상 근로자·무주택자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및 법정 장기주택자금
- 적용 시점
- 19880101
- 적용 설명
- 법 부칙 및 시행령 모두 1988-01-01 시행. 직접 근거 법률 미확보 상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