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3.05.10

임대사업자 택지 취득과 부담금 환불 제도 보완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변경 전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중심의 취득 허용

변경 후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적용 대상
법정 임대사업자·부담금 환불 대상
적용 시점
19930510
적용 설명
1993-05-10 이후 최초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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