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5.10
임대사업자 택지 취득과 부담금 환불 제도 보완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변경 전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중심의 취득 허용
변경 후
이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건축된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환불 이자 지급 근거 등을 보완.
- 적용 대상
- 법정 임대사업자·부담금 환불 대상
- 적용 시점
- 19930510
- 적용 설명
- 1993-05-10 이후 최초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