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의 이중부담 조정 확대
토초세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100%, 3년 후 6년 이내 양도 시 60%를 양도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
변경 전
토초세 결정 후 1년 이내 양도 시 80% 공제 등.
변경 후
토초세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100%, 3년 후 6년 이내 양도 시 60%를 양도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적용 시점
- 19941222
- 적용 설명
- 제26조제1항.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 공제는 해당 양도세 등 납부세액 한도이며 필요경비 산입과 중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