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2.02.04
협의취득·수용 보상 법체계 통합
토지보상법을 제정해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 및 손실보상을 통합하고 종전 두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변경 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으로 나뉜 체계.
변경 후
토지보상법을 제정해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 및 손실보상을 통합하고 종전 두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기존 사업·보상 절차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 적용 시점
- 20030101
- 적용 설명
- 2003.1.1. 시행. 부칙 제5·6조는 사업인정 전후 절차의 적용례를 구분하므로 기존 사업에 일괄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