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2.02.04

협의취득·수용 보상 법체계 통합

토지보상법을 제정해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 및 손실보상을 통합하고 종전 두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변경 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으로 나뉜 체계.

변경 후

토지보상법을 제정해 공익사업의 협의취득·수용 및 손실보상을 통합하고 종전 두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기존 사업·보상 절차에는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적용 시점
20030101
적용 설명
2003.1.1. 시행. 부칙 제5·6조는 사업인정 전후 절차의 적용례를 구분하므로 기존 사업에 일괄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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