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7.12.31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변경 전

직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77조의2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적용 대상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거주자. 신청·시행자 통보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 전환 등에는 추징 규정이 있다.
적용 시점
20071017
적용 설명
제77조의2 및 2007.12.31. 개정 부칙 제21조: 2007.10.17.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일반 시행일 2008.1.1.과 구분한다. 특정 신도시의 보상계획이나 보상액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대토보상 · 과세이연·양도세 감면

  1. 20071231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2. 20141223대토보상 과세이연에 20% 감면 선택 추가

    대토보상 부분에 양도소득세 2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하도록 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다.

  3. 20151215대토보상 감면율 20%→15% 조정과 기한 연장

    감면율을 15%로 조정하고 대상 양도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과세이연 선택은 유지했다.

  4. 20191231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5%→40% 확대

    대토보상 부분의 감면율을 40%로 높이고 과세이연 선택을 유지했다. 이 개정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21년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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