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7.12.31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변경 전
직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77조의2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 적용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거주자. 신청·시행자 통보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 전환 등에는 추징 규정이 있다.
- 적용 시점
- 20071017
- 적용 설명
- 제77조의2 및 2007.12.31. 개정 부칙 제21조: 2007.10.17.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일반 시행일 2008.1.1.과 구분한다. 특정 신도시의 보상계획이나 보상액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대토보상 · 과세이연·양도세 감면
- 20071231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공익사업의 양도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설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 20141223대토보상 과세이연에 20% 감면 선택 추가
대토보상 부분에 양도소득세 2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하도록 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다.
- 20151215대토보상 감면율 20%→15% 조정과 기한 연장
감면율을 15%로 조정하고 대상 양도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과세이연 선택은 유지했다.
- 20191231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5%→40% 확대
대토보상 부분의 감면율을 40%로 높이고 과세이연 선택을 유지했다. 이 개정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21년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