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12.31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변경 전
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비과세.
변경 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주택 수·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
- 적용 시점
- 201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9897호 일반 시행일은 2010.1.1.이지만 제25조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1.1.1. 시행되며, 부칙 제2조제1항의 시행 후 발생 소득분 적용을 함께 읽는다. 본문상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등 합계 3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며 계산식·주택 수 산정은 당시 시행령과 대조해야 한다.
주택 전세보증금 · 간주임대료 과세
- 20091231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