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12.31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변경 전

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비과세.

변경 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
법정 주택 수·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
적용 시점
20110101
적용 설명
법률 제9897호 일반 시행일은 2010.1.1.이지만 제25조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1.1.1. 시행되며, 부칙 제2조제1항의 시행 후 발생 소득분 적용을 함께 읽는다. 본문상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등 합계 3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며 계산식·주택 수 산정은 당시 시행령과 대조해야 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주택 전세보증금 · 간주임대료 과세

  1. 20091231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일정 전세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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