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3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체계 정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에서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직전 저장 개정본 제64조의2는 분리과세 세율 14%와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차감을 규정하고, 세부 계산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변경 후
분리과세 14% 계산에서 필요경비 50%·추가 공제 2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임대주택은 60%·400만원을 적용한다. 추가 공제는 분리과세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적용 대상
- 분리과세 선택 대상 주택임대소득과 등록임대 요건.
- 적용 시점
- 2019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9.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의2의 우대 계산은 등록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필요경비·공제 우대를 받은 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차액과 이자 상당액 납부 규정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있다. 기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등록기한은 부칙 제20조상 2019.12.31., 미등록 가산세 관련 규정은 2020년부터로 구분한다.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계산
- 20181231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체계 정비
분리과세 14% 계산에서 필요경비 50%·추가 공제 2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임대주택은 60%·400만원을 적용한다. 추가 공제는 분리과세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