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7.01.11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의무 신설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을 9월 16~30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변경 전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을 법 제8조제3항에 별도로 두지 않았다.
변경 후
합산배제 주택 보유현황을 9월 16~30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 20080601
- 적용 설명
- 법률은 2008.1.1. 시행하고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8235호 부칙 제1·2항).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해당 연도 합산배제 보유현황의 신고기간은 9월 16~30일이다. 과세기준일과 신고기간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