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01.01

소형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한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변경 전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적용 대상
당시 제25조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부칙 제3조: 시행 후 최초 신고하는 보증금부터 적용. 월세 비과세나 양도세 주택 수 제외와는 다른 규정.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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