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01.01
소형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한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변경 전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제25조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 적용 시점
- 20120101
- 적용 설명
- 부칙 제3조: 시행 후 최초 신고하는 보증금부터 적용. 월세 비과세나 양도세 주택 수 제외와는 다른 규정.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 수 제외
- 20120101소형 임대주택을 전세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한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2013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