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01.01

소형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도입

법정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을 신설했다.

변경 전

해당 소형주택 임대사업 세액감면 부재.

변경 후

법정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등록·주택 규모·임대기간 등 제96조 요건 충족 사업자.
적용 시점
201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2173호 부칙 제31조: 시행 후 임대소득분. 5년 임대 등 미충족 시 추징하며 연 2천만원 임대소득 비과세와 다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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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인세 감면

  1. 20140101소형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도입

    법정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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