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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9일

발행기관
남양주시
담당부서
남양주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1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다산신도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해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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