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9일
- 발행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1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다산신도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해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