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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45호(2023.06.15.)로 정비구역(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결 정·고시된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3월 19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4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19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43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45호(2023.06.15.)로 정비구역(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결 정·고시된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 정비구역 현황 구 역 명 (정비사업 방식) 위 치 구역면적(㎡) 추진위원회 승인일 해제(일몰) 기한 비 고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12,008.6 2024.01.05. 당 초 2026.01.04. 2년 연장 변 경 2028.01.04. 2.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제(일몰) 기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0) 또는 중랑구 도시계획 과(☎02-2094-2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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