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6월 19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20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5년 6월 19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2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 (2013.0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0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07.16.),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0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0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 (2019.0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31호(2020.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52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03.11.),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0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0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08호(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9호 (2022.0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0호(2022.0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315호(2022.0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63호(2022.12.01.),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3-245호(2023.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4호(2023.06.29.),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23-590호(2023.12.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68호(2024.07.25.),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25-81호(2025.02.13.)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 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기정 : 2027년 - 변경 : 2029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05,604.2 - 505,604.2 100.0% 계 312,165.4 - 312,165.4 61.74% 주거 용지 소 계 168,572.8 - 168,572.8 33.62% 도심주거 74,722.8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