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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4년 5월 30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5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7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 업)’상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2023.12.20.)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자양동 695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자양동 695 4.2 190% 60% 평균 15층 1 공동 자양한양 아파트 변경 자양동 695 4.0 190% 50% - 1 공동 자양한양 아파트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179.20 - 40,179.20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179.20 감) 38,089.84 2,089.36 5.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38,089.84 38,089.84 94.8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38,089.84기존 한양아파트의 밀도 및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강변북로 일대 22,500.0 (1,344.8) 서고 438 (1980.12.31) ( )구역 내면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면 별첨 Ⅲ.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규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자양동 695번지 일대 40,179.2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40,179.20 100.0 - 정비기 반시설 용지 소 계 2,089.36 5.2 - 도로 963.90 2.4 - 공공청사 1,125.46 2.8 - 획지 소 계 38,089.84 94.8 - 획지1 12,075.40 30.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6,014.44 64.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10.11% = (총수입 추정 1,360,221,405천원 – 총지출 추정 514,282,805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768,220,990천원 × 100%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공동주택 소유자 = 실거래가 × 보정률(1.5)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평가액 포함)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다. 도시․군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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