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ˑ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ˑ공고
광진구 · 서울시 · 2024년 3월 21일
- 발행기관
- 광진구
- 문서번호
- 광진구공고 제2024-307호
- 자료구분
- 공고
- 고시일
- 2024년 3월 21일
주요 내용
◈ 광진구공고 제2024-307호 도시ˑ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ˑ공고 1. 자양동 695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상 정비예정구역으 로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되어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1045호(2013.12.18.)로 주민공람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ˑ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광진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공람 기간 내에 본 자양한양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광 진 구 청 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4. 3. 22.(금) ~ 2024. 4. 22.(월)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3. 의견제출 :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도서를 열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람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자양동 695 4.2 190% 60% 평균 15층 1 공동 자양한양 아파트 변경 자양동 695 4.0 190% 50% - 1 공동 자양한양 아파트 나.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규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자양동 695번지 일대 40,179.2 다.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현황 : 444세대 증) 415세대 / 계획 : 859세대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40,179.2 100.0 - 정비기 반시설 용지 소 계 2,089.36 5.2 - 도로 963.9 2.4 - 공공청사 1,125.46 2.8 - 획지 소 계 38,089.84 94.8 - 획지1 12,075.40 30.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26,014.44 64.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10.11% = (총수입 추정 1,360,221,405천원 – 총비용 추정 514,282,805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768,220,990천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공동주택 소유자 = 실거래가 × 보정률(1.5)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평가액 포함)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대상 단지의 거래사례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격차율을 감안하여 대상 단지내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할 보정률을 150%로 결정 ※ 추정분담금은 현 시세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값으로 경제 사정이나 정책 변경 또는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공람도서 참조 4)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179.2 - 40,179.2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179.2 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