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23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9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3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29호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5.08.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330호 (2026.02.12.)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신길역세권(신길동 96-2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 증) 13,497 13,497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증) 13,497 13,49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3,358 3,358 24.9 도 로 - 증) 2,654 2,654 19.7 소공원 - 증) 704 704 5.2 획 지 소 계 - 증) 10,139 10,139 75.1 획지 1 - 증) 10,139 10,139 75.1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ᆞ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97 - 13,497 100.0 주거 지역 소계 12,707 증) 790 13,49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577 감) 7,219 3,358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2,130 감) 2,130 - - 준주거지역 - 증) 10,139 10,139 75.1 상업 지역 소계 790 감) 790 - - 일반상업지역 790 감) 790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영등포구 신길동 96-24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7,53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건립을 위한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9 일반상업지역 628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1 일반상업지역 16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94.8% ( = 332,117,242천원 – 252,718,532천원) ÷ 83,679,862천원 항 목 금 액(천원) 총수입 분양주택 소유자 70,705,232 일반 221,641,905 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33세대 5,317,231 장기전세주택 124세대 17,697,892 보류지 935,294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16,271,555 나. 공사비 및 분양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천원) -10% -5% 0% 5% 10% 변동률 84형단가 (천원/3.3㎡) 7,200 7,600 8,000 8,400 8,80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천원) 10% 36,850 147.9% 138.8% 129.6% 120.5% 111.3% 5% 35,175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