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여의대방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

영등포구 · 서울시 · 2024년 1월 11일

발행기관
영등포구
문서번호
영등포구고시 제2024-6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1월 11일

주요 내용

◈ 영등포구고시 제2024-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여의대방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제한지역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43번지 일대 나. 면적 : 약 16,449㎡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3.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로의 전환 라.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마 토지의 분할 ※ 적용제외 -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지형도면 5. 기타사항 가.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26)에 관련도서 비치하여 열 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