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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30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5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5호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3.4.)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 - 증) 57,016.6 57,016.6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7,016.6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9,367.5 16.4 도 로 5,469.7 9.6 - 공 원 3,897.8 6.8 - 획 지 소 계 47,649.1 83.6 - 획 지1 47,649.1 83.6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016.6 - 57,016.6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714.6 감) 18,879.0 2,835.6 5.0 공원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5,302.0 감) 28,770.1 6,531.9 11.4 공원 도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7,649.1 47,649.1 83.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오류동 9-107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835.6 ∙ 도시계획시설(공원) 기존 용도지역 유지 - 오류동 1-41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18.7 ∙ 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역 정형 화를 위한 상향 - 오류동 1-5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60.3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 향 - 오류동 6-103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213.2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기존 용 도지역 유지 - 오류동 4-76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9,088.8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 향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 정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추정비례율 Ÿ 추정비례율 산정 방식 : (총 수립 – 총 지출) / 총 자산 총액 × 100% Ÿ 추정비례율 : 101.31% → (860,366,673천원 – 619,301,764천원) / 237,955,000천원 × 100% ≒ 101.31% ▸총 수립 추정 : 860,366,673천원 ▸총 지출 추정 : 619,301,764천원 (평당 건축비 820만원 수준으로 추정) ▸종전자산총액 추정 : 237,955,0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Ÿ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확인 Ÿ 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2024년) × 보정률(1.90~2.20)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가액 포함 Ÿ 단독주택·상가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2024년) × 토지면적 × 보정률(1.85~2.15) ▸ 건물 = 개략 단가 × 연면적 추정분담금 산출 Ÿ 추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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