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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01.11.)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호(’24.01.12.)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11월 27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1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11월 27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4.01.11.)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9호(’24.01.12.)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 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구로구 오류1동4일대 오류동4번지 일대 53,107 ·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및 토지조서 면적 오류에 따른 정정 변경 구로구 오류동4번지 일대 57,166.1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3. 11. 30. 55,977.8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3. 11. 30.(기존구역) 2025. 05. 15.(추가구역) 57,166.1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 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0) 또는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 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기정) ○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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