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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3년 12월 21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56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3년 12월 21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563호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 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면적(㎡) 비고 기준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92,789.9㎡ 전체 : 450동 노후・불량 : 288동(64.0%)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 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 증)92,789.9 92,789.9 - 나. 토지이용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 가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 고자 함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2,789.9 100.0 사업 추진 구역 소 계 31,828.5 34.3 A1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14,601.0 15.7 A2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11,418.2 12.3 A3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5,809.3 6.3 사업 가능 구역 소 계 46,141.4 49.7 B1 831.5 0.9 B2 1,870.9 2.0 B3 1,296.9 1.4 B4 10,507.2 11.3 B5 12,355.4 13.3 B6 8,668.2 9.4 B7 10,611.3 11.4 정비기반시설 도로 6,171.4 6.7 어린이공원 4,849.0 5.2 사업추진구역 외 구역 종교시설 646.3 0.7 공동주택 3,153.3 3.4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도로 결정 조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기결정 도로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 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결정 도로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충효어린이공원 봉천동 1529-1 일대 3,187.9 - 3,187.9 서울시 고시 126호 (1979.06.07.) 기정 비안어린이공원 봉천동 1530-14 1,661.1 - 1,661.1 서울시 고시 425호 (1979.12.2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 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라. 교통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교통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시행자 추진단계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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