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5월 7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5월 7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3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 (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재건축정비예 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강남 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9 호(2026.04.0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9(세부개발계획)],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9호(2026.04.02.)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 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 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Ⅱ.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Ⅲ.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 서(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 < 정정 전 > ■ 특별계획구역19-1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4 - 특별계획구역 면적 ∙ 31,953.06㎡ - 획지(계획대지) 면적 ∙ 30,077.47㎡ - 공공시설 면적 ∙ 1,875.59㎡ -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0% 내외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면적 : 1,875.59㎡(약 5.9%) - 연결녹지 폭 10m(언주로변) (면적 : 1,217.80㎡) 계획 - 도로 폭 2m확폭(언주로변)(면적 : 196.79㎡)계획 - 도로 폭 2m확폭(보행자우선도로)(면적 : 461㎡)계획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허용 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50% 이하 - 용 적 률 기준 용적률∙ 210% 이하 - 허용 용적률∙ 230% 이하 - 상한 용적률∙ 250% 이하 - 높 이 ∙ 최고층수 49층 이하 - 배치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 : 8m / 이면도로 : 3m -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 남부순환로변 : 폭30m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담장설치 불허구간∙ 열린단지 조성을 위하여 담장설치 불허 -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보행동선∙ 단지 주출입구와 우성5차, 우성5차 단지변으로 우성4차, 남부순환로와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언주로변 진출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