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2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9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 (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재건축정비예 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강남 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정 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5.12.18.)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7조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조서(변경) 구분 연번 자치구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기준 허용 상한 법상한 기정 21 강남구464 3.64 210 이하 225 이하 242.30 이하 299.56 이하 50 이하 35층 이하 (100m이하) 2 공동 도곡개포한신아파 트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변경 21 강남구464 3.19 229.7 이하 248.32 이하 299.56 이하 49층 이하 (170m이하)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능교육부지 제척 Ⅱ.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ᆞ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광로 2 18 40 주간선 6,500 (153) 압구정동 (도곡2동 464) 포이동 (개포4동 658-3)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71.04.07) 언주로 변 경 광로 2 18 40~42주간선 6,500 (153) 압구정동 (도곡2동464) 포이동 (개포4동 658-3)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71.04.07) 언주로 기 정 광로 3 19 40 주간선35,306 삼전동 (광로2-28) 방화동 (중로 2-249) 일반 도로 건고503 (69.08.27) 남부순환로 기 정 중로 3 404 12 국지 도로 300 (231) 광로2-18 근린공원 6 일반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폭원2m 확폭 ※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언주로변 도로 2m 확폭 ※ ( )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도곡동 464 1,713.00 감) 495.20 1,217.80 서울시고시 제2017-89호 -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재능교육(획지2)부지 제척 및 언주로변 도로 2m 확폭(녹지 폭 12m → 10m)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분 가구 획 지 비고 위치 위치 면적(㎡) 기정 1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획지① 30,048.5 도곡개포한신 획지② 4,250.5 재능교육 변경 1 획지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