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되며, 연장·확대된 유예 조치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1년 늘어난다. 갱신계약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기간 안에 시작돼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10월 1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시행일 기준 최대 2년으로,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시행일 당시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 유예가 가능하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도 유지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을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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