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6.09.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32만 8천원으로 인상 발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당 232만 8천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변경 전

20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의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당 223만 7천원이었다.

변경 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당 232만 8천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보도자료는 2026년 9월 15일 정기고시 및 같은 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의 적용을 안내한다. 공식 고시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정 적용일은 미확인이다. 실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록별 단계입니다. 가장 최근 기록만으로 제도 전체의 현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 단가 조정

  1. 2026-09-1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32만 8천원으로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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