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6.09.03

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및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재원 활용안 발표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여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한다.

변경 전

LH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변경 후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여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한다.

적용 대상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과 개발이익을 활용한 주거복지 재원 운영구조.
적용 시점
정부안 · 시행 규정과 구분
적용 설명
정부 개편안으로 확정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 ‘LH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 기록별 단계입니다. 가장 최근 기록만으로 제도 전체의 현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LH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 분리

  1. 2026-09-03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및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재원 활용안 발표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여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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